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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부태묘의주(戊戌年祔太廟儀註)

자료명 무술년부태묘의주(戊戌年祔太廟儀註) 저자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戊戌年부太廟儀註 저자(이칭) 부廟都監(朝鮮) 編 , 부묘도감
청구기호 K2-2222 MF번호 MF35-697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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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778](정조 2년)
· 청구기호 K2-2222
· 마이크로필름 MF35-69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부묘도감(祔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7.6 X 23.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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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78년(정조 2) 英祖의 국상을 마치고 영조貞聖王后, 眞宗, 孝純王后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의식의 의주를 등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는 ‘戊戌年祔太廟儀註’이다. 無絲欄에 내용을 필사하였다. 서명에 나타나는 ‘무술년’은 1778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책의 필사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정은 선장이다. 권수제면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국상을 마친 후 후계 왕이 선대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의례를 祔廟 의식이라고 한다. 부묘 의식은 五禮 가운데 凶禮에 속하지만 국가에서는 왕이나 왕비를 떠나보낸 오랜 슬픔에서 벗어나고, 왕조의 선왕들과 함께 제향의 대상으로 모시는 의례로 흉례에서 吉禮로 전환되는 의식이었다. 국왕의 부묘 의식은 3년상을 마치고 이루어졌다. 반면 국왕의 생전에 세상을 떠난 왕비의 위패는 3년상을 마친 후에도 魂殿에 봉안되었다가 국왕이 부묘될 때를 기다려 함께 모셔졌다. 3년상을 마친 후 혼전에 모셔져 있던 영조의 初妃인 정성왕후의 신주도 영조의 신주와 함께 부묘되었다. 또한 영조의 부묘 의식은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를 추숭하고 부묘하는 의식과 함께 준비되었다. 임오화변으로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후 영조는 세손을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아 왕위를 승계하도록 했고, 정조 즉위 후 이 조치에 따라 효장세자와 세자빈을 각각 진종효순왕후로 추존하여 부묘하였다.
이 책에는 1778년(정조 2) 부묘 의식과 관련된 총 개의 의주가 수록되어 있다. 휘령전에 올릴 책보를 완성하여 궁궐로 가지고 오는 의식 절차(徽寧殿冊寶詣闕內入儀), 책보를 다시 내어 휘령전에 가지고 가는 의식 절차(冊寶內出詣徽寧殿儀), 친림하여 휘령전에 책보를 올리는 의식 절차(親臨徽寧殿上冊寶儀), 휘령전의 신주를 다시 쓰는 의식 절차(徽寧殿改題主儀), 영조정성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고 가는 의식 절차(英宗大王神主貞聖王后神主詣宗廟儀), 진종효순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고 가는 의식 절차(眞宗大王神主孝純王后神主詣宗廟儀), 영조정성왕후, 진종효순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의식 절차(英宗大王貞聖王后眞宗大王孝純王后祔廟儀), 배향공신의 위판을 쓰고 제향을 올리는 의식 절차(題配享位版致祭儀) 등으로 『부묘도감의궤』에 수록된 의주와 동일하다.
특성 및 가치
영조 부묘 의식의 논의 과정부터 의식의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한 것이 의궤라면, 본 등록에는 의식 절차인 의주만을 따로 기록하여 해당 의식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 및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집필자

김지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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