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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경왕후복위부묘의궤(端敬王后復位祔廟儀軌)

자료명 단경왕후복위부묘의궤(端敬王后復位祔廟儀軌) 저자 부묘주감(祔廟主監) 편(編)
자료명(이칭) 1739년 단경왕후 복위부묘(端敬王后復位祔廟) , 端敬王后復位부廟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청구기호 K2-2220 MF번호 MF35-2281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祔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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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739(영조 15년)
· 청구기호 K2-2220
· 마이크로필름 MF35-228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부묘주감(祔廟主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2.7 X 26.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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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조선 11대 왕 中宗廢妃 愼氏(1487~1557)를 복위시켜 종묘에 부묘하는 전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端敬王后復位祔廟’이다. 권수제가 따로 없으므로 서명은 표지 서명을 근거로 하였다. 앞표지에는 ‘己未(1739)稽制司上’이라고 묵서되어 있다. 無絲欄에 초서로 내용을 필사하였다. 권말에 ‘己未(1739)七月’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필사한 이후 해당 년에 바로 예조稽制司에 분상했음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국상을 마친 후 후계 왕이 선대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의례를 祔廟 의식이라고 한다. 부묘 의식은 五禮 가운데 凶禮에 속하지만 국가에서는 왕이나 왕비를 떠나보낸 오랜 슬픔에서 벗어나고, 왕조의 선왕들과 함께 제향의 대상으로 모시는 의례로 흉례에서 吉禮로 전환되는 의식이었다. 국왕의 부묘 의식은 3년상을 마치고 이루어졌다. 반면 국왕의 생전에 세상을 떠난 왕비의 위패는 3년상을 마친 후에도 魂殿에 봉안되었다가 국왕이 부묘될 때를 기다려 함께 모셔졌다. 본 의궤에 기록된 단경왕후의 부묘는 후대의 재평가에 의해 왕후의 지위를 회복한 후 이루어진 경우로, 일반적인 부묘 의식과 차이가 있다.
단경왕후의 본관은 居昌이며, 愼守勤의 딸이다. 1499년(연산 5)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과 결혼하여 부부인에 책봉되었고, 1506년(중종 즉위) 중종이 반정으로 즉위하자 왕후가 되었다. 아버지 신수근이 반정에 반대하다가 살해되자, 반정공신들의 압력으로 폐위되었다. 당시부터 왕후의 폐출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있었고, 1515년(중종 10) 김정, 박상 등이 복위 운동을 펴기도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영조단경왕후의 복위 논의는 1739년(영조 15) 3월 11일 金台南의 상소로부터 시작되었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25일 복위가 결정되었다. 부묘 의식은 1739년 5월 6일에 거행되었고, 이에 앞서 5월 1일 神主를 造成하였다. 부묘 의식의 총책임은 우의정 宋寅明이 맡았고, 申思喆, 趙顯命 등이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부묘도감 都廳에서는 예행연습[習儀] 및 부묘 의식 준비와 관련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고, 각 행정 기관에서 업무 협조를 받는 등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부묘도감의 사무는 세 부서에서 나누어 맡았다. 우선 一房에서는 부묘 의식에 사용할 轝輦, 香亭, 床卓, 寶欌, 冊欌 등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했다. 二房에서는 金寶, 儀仗諸具 등을 제작하는 일을, 三房에서는 玉冊과 의식에 필요한 제기를 마련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의궤 서두에 목록 및 부묘 사실에 이어 內題가 있고, 부묘 일자를 기록하였다. 이어 부묘도감의 일을 맡은 관원의 명단인 座目을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도감의 운영 원칙을 적은 都監事目이 나온다. 啓辭秩에는 1739년 3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도감에서 왕에게 올린 啓辭와 왕의 비답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종 別單이 첨부되어 있다. 移文秩, 稟目秩, 甘結秩에는 인력 동원이나 물자 조달 등 업무 협조를 위하여 관련 관서들에 보낸 문건들이 수록되어 있다. 禮關秩에는 祔廟 의식의 제반 절차와 관련하여 예조에서 보낸 關文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 부묘 의식의 의주가 수록되어 있는데, 신비의 신주를 위선당에 옮겨 봉안하는 의식(愼妃神主奉移于爲善堂儀) 등 7종이다. 祔廟 의식이 모두 끝난 후 도감의 일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적어 올린 書啓와 이들에 대한 포상 내역을 기록한 1739년(영조 15) 5월 8일자 備忘記가 실려 있다. 이어 의궤 편찬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儀軌事目이 있다. 御覽用 1건, 議政府, 宗廟署, 春秋館, 禮曹, 江華府, 太白山, 五臺山, 赤裳山城 分上用 1건씩, 총 9건이 제작되었다.
다음에는 各房 의궤가 수록되어 있다. 각 방별로 담당한 일의 내역과 담당자들의 명단을 적고, 작업의 진행 과정, 소요 물품, 공장의 명단 등을 기록하였다. 권말에는 신주를 모시고 종묘로 가는 행렬을 그린 24면의 채색 班次圖가 수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후대의 재평가에 의해 복위된 왕후를 부묘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복위 및 부묘가 결정되기까지의 논의 과정과 부묘 의식의 제반 절차를 비롯하여,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과정, 의식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그 조달 과정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참고문헌

溫陵奉陵都監儀軌
윤방언, 『朝鮮王朝 宗廟와 祭禮』, 문화재청, 2002.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집필자

김지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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