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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목유빈입묘도감의궤(顯穆綏嬪入廟都監儀軌)

자료명 현목유빈입묘도감의궤(顯穆綏嬪入廟都監儀軌) 저자 입묘도감(入廟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현목수빈입묘도감의궤(顯穆綏嬪入廟都監儀軌) , 1825년 현목수빈 입묘도감 의궤(顯穆綏嬪入廟都監儀軌) , 顯穆綏嬪入廟都監儀軌 저자(이칭) 입묘도감 , 인묘도감(入廟都監 編) , 入廟都監(朝鮮) 編
청구기호 K2-2214 MF번호 MF35-540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宗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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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825(순조 25년)
· 청구기호 K2-2214
· 마이크로필름 MF35-54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입묘도감(入廟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4.5 X 31.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3.0×26.0㎝
· 인장 貳品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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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25년(순조 25) 순조의 생모 綏嬪 朴氏(1770~1822)의 삼년상을 마치고 신주를 景祐宮으로 모시는 전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 및 서근제 모두 ‘顯穆綏嬪入廟都監儀軌’이다. 권수제가 따로 없으므로 서명은 표지 서명에 근거하였다. 앞표지에는 ‘道光五年乙酉(1825)二月 日 純祖二十五年’이라고 묵서되어 있다. 인찰공책지에 내용을 필사하였다. 한편 뒤표지 이면에 ‘大正八年(1919)一月 日 改修’이라는 기록을 통해 개수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목록이 있는 장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貳品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조선시대 국왕을 낳은 후궁은 상을 마친 후 종묘가 아닌 별도의 사당에서 제향되었다. 별묘에서의 제향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 왕후로 승격하여 부묘하는 경우도 있다. 영조 대에 이렇게 별묘에서 제사 지내 오던 관례를 고쳐 종묘 보다는 등급을 낮추고 일반 후궁으로 제향하는 것 보다는 등급을 높여 사당과 묘소의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궁원제이다. 순조의 생모 유빈 박씨에 대해서도 궁원제가 적용돼, 사당은 景祐宮으로 묘소는 徽慶園으로 정해졌다. 이 책에는 궁원의 체례를 따라 마련된 경우궁유빈의 신주를 모시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유빈 박씨의 본관은 반남이고, 朴準源의 딸이다. 1787년(정조 11)정조의 빈이 되어 순조淑善翁主를 낳았다. 순조가 즉위한 후 ‘嘉順’이라는 궁호를 받고, 가순궁으로 불리웠다. 諡號는 顯穆이다.
1824년 12월 7일의 傳敎에 의하면, 입묘할 때의 鋪陳과 帷帳은 종묘景慕宮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 入廟都監의 총책임자는 監董大臣으로 불리웠는데, 당시 감동대신에는 행판중추부사 金思穆이 임명되었다. 입묘의 제반 사무는 도청에서 총괄하는 가운데 1방, 2방, 3방으로 나누어 의례 거행에 필요한 준비를 담당하였다. 우선 1방에서는 神座交椅, 敎命櫃, 諡冊櫃, 諡印 및 각종 상탁, 輦輿 및 관련 기물의 준비를 담당하였다. 2방에서는 사당 안에 깔 각종 褥席류, 휘장 및 보자기류, 현판 등의 준비를 맡았다. 3방에서는 입묘 의식에 필요한 각종 제기의 준비를 담당했다.
의궤의 첫머리에 내제가 있고 도청의궤가 이어진다. 우선 擧行日錄에 도감의 설치에서 행사의 완료까지 대강의 진행 과정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였다. 座目에는 임명된 관원들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承傳과 稟目은 왕의 명령과 도감에서 왕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式例는 당시 도감에 배속된 하급 관리·서리·공장·군인 등에게 지급한 월급을 기록한 것이다. 甘結·移文·來關·禮關과 같은 사업 진행 과정의 공문서들, 의식의 절차를 상세히 기록한 入廟儀, 奉安祭親行儀 등의 儀註, 도감의 역사를 마친 뒤의 포상 내역을 기록한 賞典, 의궤의 편찬 과정을 기록한 儀軌事例로 이어지며, 나머지는 도감에 소속된 各房의 업무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조선 후기 왕의 사친의 別廟를 마련하고 入廟하는 전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入廟가 결정되기까지의 논의 및 입묘 의식의 제반 절차, 관련 관서 간의 업무 협조 내용, 의식에 소요된 각종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조달 과정 등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정치사·사상사·사회사·경제사·문화사·생활사 등 여러 방면의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顯思宮別墓營建都監儀軌』(奎 14260~14262)
규장각소장의궤 해제집(3)』,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윤방언, 『朝鮮王朝 宗廟와 祭禮』, 문화재청, 2002.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집필자

김지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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