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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공문발송번호부(宗廟公文發送番號簿)

자료명 종묘공문발송번호부(宗廟公文發送番號簿) 저자 이왕직(李王職) 편(編)
자료명(이칭) 宗廟公文發送番號簿 , 1938~1950년 종묘공문발송번호부(宗廟公文發送番號簿) 저자(이칭) 이왕직 , 李王職編
청구기호 K2-2170 MF번호 MF16-291
유형분류 고서/일기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宗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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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938
· 청구기호 K2-2170
· 마이크로필름 MF16-291
· 기록시기 1938~1950年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李王職)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4.1 X 16.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19.4×13.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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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38년 1월 6일부터 1950년 6월 1일까지 종묘에서 발송한 공문서에 번호를 붙여 간단하게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총 1책의 필사본이다. 표지 서명은 ‘宗廟公文發送番號簿’이다. 본문은 판하구에 ‘이왕직’이라고 인쇄된 주색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다. ‘昭和十三年(1938) 月 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최초의 필사 시기를 알 수 있다. 이 번호부는 1938년 1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작성되었다. 본문은 총 7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단과 7단에는 담당자의 私印이 다수 날인되었다. 장정은 선장으로, 뒤표지 이면에 1973년 12월에 장서각에서 再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체제 및 내용
구체적인 기간은 昭和 13년(1938) 1~12월, 14년(1939) 11~12월, 15년(1940) 1~12월, 16년(1941) 1~12월, 17년(1942) 1~12월, 18년(1943) 1~12월, 19년(1944) 1~12월, 20년(1945) 1~12월, 병술(丙戌, 1946) 1~12월, 1947년 1~12월, 1948년 1~12월, 1949년 1~12월, 1950년 1~6월 1일이다. 소화 14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순서상 추정한 것이고, 문서 번호는 21호 11월에서 25호 12월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1950년은 6ㆍ25전쟁이 발발해서인지 6월 1일자에서 그쳤다. 맨 마지막에 1973년 12월 장서각에서 다시 장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표기 방식을 살펴보면, 맨 위에 발송 번호를 쓰고, 그 아래에 발송 월일, 그다음에 수신처[宛先]인 禮式課를 쓴 뒤 보고서 혹은 청구서의 주요 내용을 쓰는 형식을 취하였다. 말하자면 『宗廟報告存案』(K2-2178) 중에서 보고하거나 통지, 혹은 청구한 발송 공문서들을 언제 무슨 내용으로 공문서를 발송했는지 번호를 붙여 간단하게 정리한 책자이다.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38년 1월 6일에 보낸 공문서는 “一号 一月六日 禮式課 報告書 職員勤務報告ニ關スル件”, 1월 11일에 보낸 공문서는 “二号 一月十一日 禮式課 請求書 祭享用消耗品請求ニ關スル件”의 형식으로 기재하였다. 기재 형식은 일제강점기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거쳐 1950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일정하였다. 차이점이라면 해방 후에는 일본어를 쓸 자리에 한글을 썼다는 것 정도이다. 예를 들면, ‘ニ關スル件’을 ‘에關한件’으로 썼다.
주목되는 점은 이 책이 해방 전후 시기를 모두 수록하여 해당 연도 표기가 흥미롭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전에는 모두 ‘昭和’를 쓰다가 해방 뒤인 1946년부터 달라졌다. 1946년은 간지로 ‘丙戌年’이라고 표기하였다. 다음 해에는 ‘西紀一九四七年’, 그다음 해인 1948년에는 1947년의 방식대로 ‘西紀一九四八年’으로 기록해 ‘西紀’로 표기하였다. 그러다가 1949년에는 ‘四二八二年’이라 하여 ‘檀紀’로, 1950년에도 단기로 ‘四二八三年’이라고 표기하였다.
특성 및 가치
종묘는 왕조의 정통성을 대변해 주는 곳이다. 그 중요성만큼 조선시대에는 祭器를 비롯하여 祭享에 필요한 물품조차 公論의 장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본서를 작성한 시기는 국권 상실로 인해 종묘의 본래 기능이 사라졌고, 그 때문에 종묘와 관련된 일들이 형식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당시 공문서의 내용도 그와 같은 성격이 짙다.
宗廟各項公文來綴』(K2-2169), 『宗廟文書發送簿』(K2-2175), 『宗廟發送公文』(K2-2176), 『宗廟發送公文綴』(K2-2177) 등의 책이 참고가 된다. 1938년부터 1950년까지 종묘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참고문헌

강문식·이현진, 『종묘와 사직』, 책과함께, 2011.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집필자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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