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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중제향의(廟中祭享儀)

자료명 묘중제향의(廟中祭享儀)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廟中祭享儀 저자(이칭) 미상(編者未詳) , [編者未詳]
청구기호 K2-2162 MF번호 MF35-218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宗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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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2162
· 마이크로필름 MF35-218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4.0 X 24.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3.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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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조선시대 편찬된 국가 전례서에서 종묘와 관련한 儀註를 필사한 책이다.
서지사항
권수제는 ‘五禮儀抄’이고, 표지 서명은 ‘廟中祭享儀’이다. 종묘에 제향하는 의례를 위해 五禮儀에서 필요한 부분을 초록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서명은 표지 서명을 따른다. 본문 판식은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여 10行 18字의 楷書로 쓴 필사본이다. 책 수는 1책 32장이다.
체제 및 내용
표지에는 서명 이외에 ‘五禮儀抄, 序禮中, 大典中, 受敎中, 續錄中’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표지의 내용과 달리 본문에는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國朝五禮儀』에 등재된 의주만 실려 있다. 의주는 의식의 구체적 절차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한 것이다.
본서에 실린 의주는 다음과 같다. 「四時及臘享宗廟儀」, 「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 「俗節及朔望享宗廟儀」, 「祈告宗廟儀」, 「薦新宗廟儀」, 「祭中霤儀」, 「春秋享永寧殿儀」 등 총 7건이다. 춘·하·추·동 사시 및 납향제는 친행 및 섭행 의주 모두를 실었다.
납향은 冬至 후 세 번째 未日인 臘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속절은 正朝·寒食·端午·秋夕·冬至 등 주요 명절에 거행하는 제향이고, 삭망제는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제사이다. 기고제는 국가 및 왕실에 경사스러운 일이나 슬픈 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先王에게 알리는 의례이다. 천신의는 매월 새로운 계절 음식을 종묘에 올리는 의식이다. 중류는 七祀堂에 모셔진 일곱 신 중 하나이다. 칠사제는 독립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종묘 대제를 지낼 때 함께 지내는데 중류의 신만은 季夏 土旺日에 따로 지냈다. 영녕전태조 李成桂(1335∼1408)의 추존 4대조인 穆祖·翼祖·度祖·桓祖종묘 정전에서 4대가 지나 親盡에 이른 신주를 봉안하는 사당이다. 종묘에서 오향대제를 지낸 것과 달리 영녕전에서는 봄·가을 두 번 제향을 거행하였다.
의주 이외에 다른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책의 편찬자, 편찬 시기, 편찬 목적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서명 이외 표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종묘 관련 의주 및 제반 사항을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듯하다. ‘오례의초’와 ‘서례’는 『국조오례의』와 『國朝五禮序例』(1474, 성종 5)를, ‘대전’은 1485년(성종 16)에 편찬된 『經國大典』을, ‘수교’는 『受敎輯錄』류를, ‘속록’은 『경국대전』 이후에 편찬된 『大典續錄』(1492, 성종 23) 혹은 『大典後續錄』(1543, 중종 38)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序禮’는 ‘序例’의 오기인 듯하다.
특성 및 가치
종묘·영녕전과 관련하여 종합서의 성격을 띤 책자를 편찬하고자 한 듯하다. 숙종이 국가 전례의 정비를 시도하고자 했으나 어떠한 책자로 편찬 간행하지는 못하였다. 영조 대에는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國朝續五禮儀』를 필두로 1751년(영조 27)에 『國朝續五禮儀補』·『國朝續五禮儀補序例』를, 1752년(영조 28)·1758년(영조 34)에 『國朝喪禮補編』을, 1770년(영조 46)에 『東國文獻備考』「禮考」를 각각 편찬하고 간행하여 국가 전례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물론 법전도 『續大典』을 편찬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그 뒤 정조는 법전과 국가 전례서를 통합하여 ‘一統之書’의 편찬을 원하였으나 법전은 법전만의 통합을[大典通編], 국가 전례서는 국가 전례서만의 통합을[國朝五禮通編, 春官通考] 이루는 데 그쳤다. 따라서 본서는 정조 대 법전과 국가 전례서의 통합을 위한 시도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참고문헌

經國大典』(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1997).
國朝五禮儀』(민창문화사 영인본, 1994).
이현진, 「정조대 국가 전례서의 편찬과 그 성격 -『국조오례통편』과 『춘관통고』의 「흉례」를 중심으로-」, 『영·정조대 문예중흥기의 학술과 사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이현진, 「조선시대 七祀의 성격에 대하여」, 『奎章閣』 29, 2006.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新補受敎輯錄: 조선후기 새 법령 모음』, 청년사, 2000.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受敎輯錄: 조선중기 새 법령 모음』, 청년사, 2001.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各司受敎: 조선중기 새 법령 모음』, 청년사, 2002.

집필자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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