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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문(每事問)

자료명 매사문(每事問) 저자 찬자미상(撰者未詳)
자료명(이칭) 每事問 저자(이칭) [撰者未詳] , 미상(撰者未詳)
청구기호 K2-2161 MF번호 MF35-218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宗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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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66(고종 3년)
· 청구기호 K2-2161
· 마이크로필름 MF35-2184
· 기록시기 1866年(高宗 3) 以後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찬자미상(撰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6.4 X 22.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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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정조의 명에 의해 종묘에서 거행하는 제향에 필요한 의식 절차[儀注], 상차림[陳設], 제수를 담는 祭器, 제사에 쓰는 祭物, 配位 등에 관해 守僕들이 연습하여 알게 하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서근제가 ‘每事問’이다. 괘선이 없는 종이에 10行으로 맞추어 楷書로 쓴 필사본이다. 종이는 두터운 厚紙를 사용하였다.
체제 및 내용
맨 앞에 1796년(정조 20) 1월 4일에 宗廟令 李田秀가 쓴 小序가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정조태묘에 展謁한 뒤 종묘 제향과 관련한 의주, 진설, 제기, 제물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복들을 위해 이 책의 편찬을 명하였고, 書名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태묘에 들어가 일마다 물었다’는 고사를 따라서 지었음을 알려 준다. 그리고 서문의 마지막에 1845년(헌종 11)에 다시 등사하여 宗廟署 望廟樓에 보관하였다고 밝혀 놓았다. 수복은 종묘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본서의 편찬 시기는 세 가지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笏記」조에 종묘 정전 제17실까지 나오고, 둘째, 「配享功臣」조에 철종의 廟庭 배향 공신까지 나오며, 셋째, 본서의 끝 부분에 ‘歲卽祚元年甲子季秋’라고 쓰여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종묘 정전 제17실에 누군가가 봉안되어 있다면 1866년(고종 3)에 있었던 철종의 부묘를 의미한다. 처음으로 제17실에 봉안된 국왕이 철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편찬 시기가 적어도 ‘철종의 부묘 이후’라고 추정된다. 둘째, 철종의 묘정 배향 공신은 철종을 부묘하면서 이들의 位版을 功臣堂에 봉안하였으므로 이 또한 ‘철종의 부묘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고종 원년 갑자1864년(고종 1)이다. 따라서 철종의 부묘가 이루어지는 1866년 2월 6일 이후에 본서가 편찬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1866년 종묘에 신주가 봉안되어 있는 상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1실 2실 3실 4실 5실 6실 7실 8실 9실 10실 11실 12실 13실 14실 15실 16실 17실 18실 19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익종 헌종 철종    
태조 불천지주 1세 1세 1세 1세    
종묘(18・19실은 비어 있음)
전체 체제는 홀기 4, 陳設圖 3, 제기 3, 제물ㆍ犧牲 각 6, 月令에 따른 薦新, 七祀, 배향공신 등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儀注問答 116, 祭樂問答 19, 配位問答 10 등 문답 세 기록이 있는데, 본서 분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문답」조에는 질문이 대답에 비해 한 칸을 낮추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성 및 가치
고종 초기 종묘 제향을 위한 편람서로서 주제별로 간결하고 쉽게 정리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문답」조는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國朝五禮儀』 이후 변화된 종묘 제향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 변화된 종묘 제향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宗廟親祭規制圖說屛風」을 참고한다면 班次圖, 제기 圖說, 진설 등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3年 2月 6日(丙申).
論語
宗廟親祭規制圖說屛風」(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강문식·이현진, 『종묘와 사직』, 책과함께, 2011.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집필자

이현진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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