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관통고(春官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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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서비스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
· 작성시기 | 1899(광무 3년) |
· 청구기호 | K2-2143 |
· 마이크로필름 | MF35-415~423 |
· 기록시기 | 1899年(光武 3) 以後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 가치정보 | 귀중본 |
작성주체 - 인물
역할 | 인명 | 설명 | 생몰년 | 신분 |
---|---|---|---|---|
유의양(柳義養)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32.4 X 21.1 |
---|---|
· 판본 | 필사본(筆寫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98권(卷) 62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24.1×15.3㎝ |
· 인장 |
李王家圖書之章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1789년(정조 13)에 柳義養이 왕명을 받아 집대성한 오례서를 1899년(광무 3) 이후에 다시 필사한 예서이다.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 판심제, 서근제가 모두 ‘春官通考’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는 것이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雙邊에 上內向黑魚尾의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여 10行 18字의 楷書로 쓴 필사본이다. 본문의 종이는 매끈하면서 얇은 楮紙를 사용하였다. 인장은 ‘李王家圖書之章’을 날인하였다. 책 수는 96권 60책에 目錄 2권 2책을 포함하여 총 98권 62책이다.체제 및 내용
『춘관통고』는 정조의 명을 받은 류의양이 『春官志』, 『國朝五禮通編』 등을 바탕으로 예조가 관장하는 모든 예제를 吉·嘉·賓·軍·凶의 오례로 나누어 집대성한 예서이다. 1789년(정조 13)에 필사본으로 완성하였는데, 본서는 후대에 다시 필사한 것이다. 시기를 추정하자면, 초고본에서 ‘當宁’로 표기된 것이 ‘正祖’ 혹은 ‘正宗’으로 고쳐졌는데, ‘정조’는 1899년(광무 3)에 황제로 추봉되면서 개정된 묘호이다. 따라서 본서는 그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오례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길례는 권1~45이며, 사직·종묘·경모궁·능침·眞殿·原廟·궁묘·大院君廟·저경궁·문선왕묘·四學·성균관·향교 등 84항목이다. 가례는 권46~72이며, 事大諸禮·皇華來往紀年·등극·傳位·청정·수렴·탄일·朝儀·冕服 등 500항목이다. 빈례는 권73과 권74이며, 朝廷使·接倭·琉球·野人·諸國交隣·通信事蹟 등 60항목이다. 군례는 권75와 권76이며, 병기·形名·露布·射器·大射·大閱講武·일식·월식 등 23항목이다. 흉례는 권77~96이며, 顧命·喪葬·우제·소상·대상·祔廟·致祭·臨吊·起復·國忌·祭器 등 500항목이다.
이 책의 체제는 대항목 아래에 소항목을 두고 그와 관련한 예제와 연혁 등을 조선 초부터 정조 초까지 서술하였다. 서술 순서는 原儀와 續儀, 今儀, 그리고 故實이다. 원의와 속의는 각각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의 내용을 가리킨다. 금의는 정조 당대의 의절을 말한다. 이외에 補儀·增儀 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소항목에서 도설과 儀註는 뒷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체제는 『대명집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집필자
임민혁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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