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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반예식(三班禮式)

자료명 삼반예식(三班禮式) 저자 고종(高宗)
자료명(이칭) 三班禮式 저자(이칭) 李昰應(朝鮮) 編
청구기호 K2-2127 MF번호 MF35-663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通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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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68(고종 5년)
· 청구기호 K2-2127
· 마이크로필름 MF35-663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고종(高宗) 명편(命編)

형태사항

· 크기(cm) 30.1 X 19.7
· 판본 방전사자 목판(倣全史字 木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권(卷)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8×14.8㎝
· 인장 宣賜之記,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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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68년(고종 5)에 문관·음관·무관 삼반의 相見에 관해 1866년에 편찬한 병인본을 일부 수정하여 印頒한 예식 규정집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 판심제, 서근제가 모두 ‘三班禮式’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卍字 문양이 있으며, 서명은 예서체의 글씨로 인출한 籤紙를 사용하였으나 많이 훼손되었다. 표지 면지에 ‘同治七年(1868)七月日 內賜三班禮式一件 司僕寺上 同副承旨臣洪[手決]’이라는 內賜記가 있다. 표지 다음의 공격지에 ‘御筆 恪遵是式 永世勿替 丙寅(1866)孟秋’라는 印刊 기록이 있다. 본문의 판식은 全史字版을 본뜬 木版으로 四周雙邊에 上內向二葉花紋魚尾이고 자수는 10行 18字이다. 판심 중앙에는 각 절의 제목을 새겨 넣었다. 본문의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인장은 서문에 ‘宣賜之記’를, 목록에 ‘李王家圖書之章’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본서의 내용은 어필, 서문, 상권 목록, 본문, 하권 목록, 본문 순으로 되어 있다. 서문은 1868년(고종 5) 5월에 흥선대원군이 친필로 쓴 것으로, 1866년(고종 3) 병인본의 서문에다가 개간 경위를 덧붙여서 다시 쓴 것이다. 곧 연전에 간행한 본은 精約하기는 하나 浩繁濶略하다는 탄식이 있어 누락된 것을 보완하고 고친 것이라 하였다. 그 끝에는 ‘戊辰改刊’이라 썼다. 따라서 본서는 병인본의 수정본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상권은 大官以下體例, 文蔭武官相見儀, 座避儀, 下馬儀, 等馬條例, 停望式, 銓罰 등 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은 外官體例, 別星之行 등 2항목이다. 이는 1866년 본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武官相見儀를 문음무관상견의에 포함시키고 그 항목을 없앴다는 점이다.
그리고 규정에 있어서도 수정·보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한 예를 들면, 대관이하체례의 세 번째 규정인 “輔國不與大官同詣閤入侍命下之後只隨入(보국은 대관과 함께 합문에 이르러서 입시하지 않고 명이 내려진 후에 따라 들어간다)”에 대해, 무진본에서는 ‘同’과 ‘詣’ 자 사이에 ‘爲’ 자를 추가하였다. 이것은 규정상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특성 및 가치
대내외의 모순에 직면해 있던 고종 초에 왕실의 안정과 관료 조직의 질서 확립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였을 것이다. 관료 사회의 조화는 국가의 治亂의 근본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규정집을 편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임민혁, 「『三班禮式』의 편찬과 자료의 성격」, 『漢城史學』 13, 2001.

집필자

임민혁
범례
  •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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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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