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삼반예식(三班禮式)

자료명 삼반예식(三班禮式) 저자 고종(高宗)
자료명(이칭) 三班禮式 저자(이칭) 고종(조선왕,1852-1919)명 편(高宗(朝鮮王,1852-1919)命編) , 高宗(朝鮮王, 1852 - 1919) 命編
청구기호 K2-2125 MF번호 MF35-131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通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K2-2125:01
· K2-2125:02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66(고종 3년)
· 청구기호 K2-2125
· 마이크로필름 MF35-131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고종(高宗) 명편(命編)

형태사항

· 크기(cm) 29.6 X 19.7
· 판본 방전사자 목판(倣全史字 木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권(卷)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3×14.9㎝
· 인장 宣賜之記,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866년(고종 3)에 문관·음관·무관 삼반의 相見에 관해 편찬한 예식 규정집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 판심제가 모두 ‘三班禮式’이다. 표지 장황은 회색 종이에 卍字 문양이 있으며 서명은 붓으로 썼다. 同書로 잡은 A1-1본은 황색지에 卍字 문양이 있고, 서명은 인출한 籤紙를 사용하였으나 많이 훼손되어 있다. 표지 이면에 內賜記가 있으나 낙서로 인해 정확히 보이지 않고, A1-1본에는 ‘同治五年(1866)八月日 內賜通禮院三班禮式一件 命除謝恩 同副承旨臣金[手決]’이라고 적혀 있다. 표지 다음의 공격지에 ‘御筆 恪遵是式 永世勿替 丙寅(1866)孟秋’라는 印刊 기록이 있다. 본문의 판식은 全史字版을 본뜬 木版으로 四周雙邊에 上內向二葉花紋魚尾이고 자수는 10行 18字이다. 판심 중앙에는 각 절의 제목을 새겨 넣었다. 본문의 종이는 두터운 厚紙를 사용하였으나, A1-1본은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인장은 서문에 ‘李王家圖書之章’, ‘宣賜之記’를 날인하였다. A1-1본은 ‘宣賜之記’만 있다. 三班禮式의 판본은 두 종류인데, 목록에 ‘武官相見儀’의 유무로 가릴 수 있다. K2-2125, K2-2125 A1-1, K2-2126이 동일하게 무관상견의가 있는 본이고, K2-2127, K2-2128 A1-1, K2-2128 B1-1이 없는 본이다.
체제 및 내용
본서의 내용은 어필, 서문, 상권 목록, 본문, 하권 목록, 본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로 나뉘어져 있으나, 분량이 많지 않아 분책하지 않고 합본한 2권 1책이다. 「三班禮式序」는 1866년(고종 3) 7월에 흥선대원군이 친필로 쓴 것이다. 상권의 목록이 있는데, 大官以下體例, 文蔭武官相見儀, 무관상견의, 座避儀, 下馬儀, 等馬條例, 停望式, 銓罰 등 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은 外官體例, 別星之行 등 2항목이다. 따라서 상하의 구분은 경관과 외관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규정집은 고종 원년김좌근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문관과 무관의 상견 절차에 대해 대왕대비인 조대비의 지시가 있었는데, 김좌근은 이에 대해 당시에 종1품과 정2품의 문관이 무관 재상을 동등하게 예우하지 않는다거나 무관 포도대장이 정2품 문관이 앉아 있는 자리에 출입을 제한해 오던 문제 등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조대비의 명과 김좌근의 요청에 따라 문음무관의 상호 예우에 관한 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 규정집의 완성으로 1866년 이를 반포하기에 이르렀다. 실록 기사를 보면, “삼반예식 1,000부에 대하여 지방에는 8도와 4도, 감영과 병영, 읍과 진, 중앙에는 대신 이하의 모든 관리와 각 관청에 나누어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각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관이하체례는 정3품 당상관 이상의 품계에 따른 체례로서, 각 자급의 상견례와 入侍, 집을 방문했을 때, 상대에 대한 호칭, 궁궐 내에서의 예절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문음무관상견의는 무관을 주체로 하여 문관과 음관을 만났을 때 행해야 할 예절에 대한 규정이며, 무관상견의는 무관 상호 간의 상견례이다. 좌피의는 삼반의 會座에서 관원의 지위에 따라 자리를 피하는 관계에 관한 규정이며, 하마의는 관원들이 교자나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서로 상견하였을 때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각양의 사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등마조례는 품계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마필의 수와 등급을 위반했을 때 대죄해야 할 관원들의 상호 관계에 관한 규정이며, 정망식은 일정한 이력을 지닌 자를 추천할 수 있는 관직의 하한선에 관한 규정이고, 전벌은 인사행위가 법에 저촉되었을 때 내려지는 벌을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좌천과 외직보임 담당자에 관한 규정 1조목뿐이다.
하권에 수록된 외관체례는 지방직 관원들 상호 간의 체례에 관한 규정이며, 별성지행은 중앙에서 각 지방에 파견한 사신들과 외국에 파견되는 사신들에 대한 지방직 관원들의 체례에 관한 규정이다.
특성 및 가치
우선 제목과 내용에서 조선의 관료 구성이 문관과 음관, 무관 등 삼반체제임을 인식토록 하는 이 규정집은 관원들의 생활 양식과 출신에 따른 승진과 이동의 한계, 권한의 책임과 범위 등을 아울러 엿볼 수 있게 한다. 동일 품계라도 출신과 직책에 따라 다른 조선의 관직 서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임민혁, 「『三班禮式』의 편찬과 자료의 성격」, 『漢城史學』 13, 2001.

집필자

임민혁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