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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식계초(敎式啓草)

자료명 교식계초(敎式啓草) 저자 교식찬집소(敎式纂輯所) 편(編)
자료명(이칭) 敎式啓草 저자(이칭) 敎式纂輯所(朝鮮) 編 , 교식찬집소(조선) 편(敎式纂輯所(朝鮮)編)
청구기호 K2-2100 MF번호 MF35-69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通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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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59(철종 10년)
· 청구기호 K2-2100
· 마이크로필름 MF35-697
· 기록시기 1859~1889年(哲宗 10~高宗 2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교식찬집소(敎式纂輯所)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4.8 X 23.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7.7×18.2㎝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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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59년(철종 10)부터 1889년(고종 26)까지 이조에서 人事에 관한 각종 사례를 날짜순으로 기록한 초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이 ‘敎式啓草’이다. 표지 장황은 문양이 없는 황색 종이를 사용하였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單邊에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로 된 印札空冊紙에 12行 字數不定으로 쓴 필사본이다. 판심 상단에는 해당 연도의 간지를 적어 놓았다. 본문의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책 수는 1책 81장으로 빈 종이가 19장이다. 인장은 ‘李王家圖書之章’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표지의 우측 상단에는 ‘哲宗朝己未至 當宁朝甲子起’라 쓰여 있다. 이 시기는 1859년부터 1864년(고종 1)까지를 말하니, ‘至’ 자와 ‘起’ 자가 서로 바뀌었다. 그러나 본문에는 1889년까지의 관련 기사를 기록하였다.
표제의 ‘敎式’을 실록에서 찾아보면, 고종 연간에 4건의 기사가 보인다. 1865년(고종 2) 윤5월의 기사를 보면, 受敎 및 稟奏하여 定式으로 삼은 것을 纂輯하는 局으로서 ‘敎式纂輯所’를 설치하고 교식 간행을 담당토록 하였다. 그런데 9월 25일에는 이 찬집소에서 행한 업무가 『대전통편』의 보간 작업이었으며, 본서의 이름을 ‘대전회통’이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식’은 법령이라는 용어와 같은 뜻이며, 구체적으로 임금의 명령인 ‘교’와 ‘식례’의 뜻이 합쳐진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780년(정조 4)의 기사에는 ‘受敎式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식은 이것의 준말로 추정된다.
따라서 ‘교식계초’는 임금에게 아뢰었거나 재결을 받은 교식을 기록한 초록이라 할 수 있다. 본서에 실린 교식은 人事 제도에 관한 것들이다. 여기에는 관서나 신하들이 올린 계사뿐 아니라, 임금의 전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본서 기사의 작성 기간은 1859년(철종 10) 정월 4일부터 1889년(고종 26) 7월 19일까지이며, 대상은 인사와 관련된 각 사례이다. 이를 날짜순으로 기록하고, 누락된 기사는 상란에 적어 놓았다. 그 사례들을 몇 가지 들어 보면, 천거, 久任 수령, 군자감 관원의 호판 자벽, 分館人의 調用, 북도 각 陵官의 陞六, 蔭仕, 鎭將 임명에 邊地 이력을 사용할 것, 國舅를 上輔國崇祿으로 하비할 것, 교식찬집소의 별단, 찬집소의 병방 별단, 종정경의 계급 구별, 선전관 등의 仕滿者는 越送하지 말 것, 대군 이하의 庶子女의 혼인과 사환은 朝臣家의 예대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을 것, 왕자녀들과 부마의 봉작제 이정 등에 관한 것들이 있다.
특성 및 가치
조선시대 인사제도뿐만 아니라 법제도와 법의식 및 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정조실록

집필자

임민혁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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