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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록(後續錄)

자료명 후속록(後續錄) 저자 윤은보(尹殷輔)
자료명(이칭) 後續錄 저자(이칭) 尹殷輔(朝鮮)等受命編
청구기호 K2-2097 MF번호 MF35-69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通制·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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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13(광해 5년)
· 청구기호 K2-2097
· 마이크로필름 MF35-69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윤은보(尹殷輔) 등(等) 수명편(受命編)

형태사항

· 크기(cm) 35.3 X 23.0
· 판본 목판본(木版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6권(卷)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3.6×16.7㎝
· 인장 宣賜之記,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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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492년(성종 23)에 편찬된 『대전속록』 이후 약 50년간의 성종·중종의 수교 가운데 영세토록 준행할 법령을 모아 1542년(중종 37)에 반포한 법전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판심제가 ‘後續錄’이고, 표지 서명과 서근제가 ‘大典後錄’이다. 그러나 序文의 제목과 내사기의 내용에 따라 서명은 ‘大典後續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菱花 문양이 있는 것이다. 표지 면지에 ‘萬曆四十一年(1613)九月日 內賜大典後續錄一件 香山實錄史庫上 左承旨臣李[手決]’라는 內賜記가 있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單邊에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에 二葉과 黑魚尾가 혼용되었으며, 10行 17字로 된 목판본이다. 본문의 종이는 두터운 厚紙를 사용하였다. 책 수는 6권 1책이다. 인장은 ‘宣賜之記’, ‘李王家圖書之章’,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표제는 ‘大典後錄’이다. 내용은 서문과 육전의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大典後續錄序」는 1543년(중종 38) 8월에 호조판서 성세창이 쓴 것이다. 1542년(중종 37) 가을에 시작한 편찬 작업은 이듬해 9월에 끝났다. 1513년(중종 8)에도 대간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편찬한 바 있으나, 이때의 법전은 제대로 준용하지 못하였다. 연산군 대를 거치는 동안 법령이 너무 번거로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후속록의 정비를 단행한 것이었으나, 시행을 보류하다가 이듬해 10월에 간행하였다. 그러나 여러 모순과 폐해로 제 기능을 못하다가 결국 폐기하고 말았는데, 전해지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법전의 편찬 작업은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윤인경, 좌찬성 류관, 호조판서 성세창, 공조판서 류인숙 등이 주관하였다. 본문은 육전 체제에 따랐으며, 항목 설정은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하였다. 권1의 「이전」에는 관직, 제수, 포폄, 고과, 차정, 잡령, 권2의 「호전」에는 漕轉, 세공, 잡령, 권3의 「예전」에는 혼례, 입후, 상장, 금제, 제과, 獎勸, 잡령, 권4의 「병전」에는 제수, 給仕, 시취, 장권, 번상, 伴倘, 영송, 禁火, 체아, 복호, 금제, 鍊才, 廐牧, 면역, 留防, 역로, 赴京, 수군, 조예나장, 차정, 城堡, 軍器, 敎閱, 給保, 잡령, 권5의 「형전」에는 決訟日限, 推斷, 贓盜, 금제, 천첩자녀, 사천, 공천, 잡령, 권6의 「공전」에는 營繕, 院宇, 舟車, 栽植, 京役吏, 공장, 柴場, 잡령 등에 관한 법령이 수록되었다.
항목 수는 병전이 가장 많다. 여기에는 『경국대전』에 없는 제수·연재·수군·조예나장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婚嫁는 혼례로, 決獄日限은 결송일한으로, 천처·첩자녀는 천첩자녀로 수정되었다. 항목의 순서 또한 많은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大典續錄·大典後續錄·經國大典註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집필자

임민혁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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