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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자료명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저자 홍문관(弘文館) 편(編)
자료명(이칭) 增補文獻備考 저자(이칭) 弘文館(朝鮮)纂輯校正
청구기호 K2-2094 MF번호 MF35-1635~164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通制·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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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8(융희 2년)
· 청구기호 K2-2094
· 마이크로필름 MF35-1635~164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홍문관(弘文館)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6.6 X 17.7
· 판본 신연활자판(新鉛活字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50권(卷) 50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4×13.3㎝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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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고대부터 1904년(광무 8)까지 우리나라의 전장 문물을 집성하여 1908년(융희 2)에 간행한 類書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 판심제, 서근제 모두 ‘增補文獻備考’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卍字 문양이 있고, 표지 서명은 흰색 종이에 서명을 인찰한 籤紙를 붙여 놓았다. 線裝으로 사침안이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雙邊에 上內向黑魚尾로 10行 27字의 新鉛活字版이다. 본문의 종이는 얇은 양지를 사용하였다. 책 수는 목록 1책을 포함하여 250卷 50冊이다. 인장은 ‘李王家圖書之章’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내용은 서문과 범례, 원편의 서발, 목록, 본문, 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御製增補文獻備考序」는 1907년(광무 11) 11월에 짓고 교정총재 박제순이 글씨를 썼다. 이 서문에서는 ·정조 대의 문헌비고 편찬의 전통을 이어 이때에 와서 續纂해 모두 16考 250編을 완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御製增補文獻備考後序」는 1908년(융희 2) 1월에 짓고 총리대신 이완용이 글씨를 썼는데, 印布를 맞이하여 쓴 글이다. 「進增補文獻備考表」는 총리대신 이완용 등이 1908년 7월에 황제에게 올려 축하하는 글이다. 그다음에는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각 분야별 명단인데, 奉勅纂輯諸臣과 校正諸臣·監印諸臣·印刷諸臣 등이 있다. 「增補文獻備考卷首」는 1903년(광무 7) 정월의 조령에 대한 법무국장 김석규의 소장과 비답이다. 다음에는 18조의 범례가 있으며, 「영조조어제동국문헌비고서」와 「영조조어제동국문헌비고후서」, 「영조조어제상위고제사」, 「영조조어제예고제사」, 「正祖朝御製增補文獻備考標記」, 「文獻備考原編進箋」, 「문헌비고원편발」, 「원편봉교편집제신」, 「附修改本末」이 차례로 수록되고, 목록이 이어져 있다.
본서는 고대부터 1904년(광무 8)까지 우리나라의 전장 문물을 총망라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와 양이 광범하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 「象緯考」가 권1~12이며, 「輿地考」가 권13~39이고, 「帝系考」가 권40~53이며, 「禮考」가 권54~89이고, 「樂考」가 권90~108이며, 「兵考」가 권109~126이고, 「刑考」가 권127~140이며, 「田賦考」가 권141~153이고, 「財用考」가 권154~160이며, 「戶口考」가 권161~162이고, 「市糴考」가 권163~170이며, 「交聘考」가 권171~183이고, 「選擧考」가 권184~201이며, 「學校考」가 권202~213이고, 「職官考」가 권214~241이며, 「藝文考」가 권242~250이다. 끝에는 「跋」이 실려 있는데, 중추원찬의 김학진이 썼다.
내용 중 「상위고」는 천문과 역법, 「여지고」는 國界와 군현 연혁·산천·道里·關防·궁실, 「제계고」는 황실 세계와 국호·씨족, 「예고」는 壇廟 제도와 제향, 오례와 序例, 禮書·私家禮, 「악고」는 율려와 도량형·樂制·악기·악가·악무·속부악·훈민정음, 「병고」는 제도와 숙위·법령·군제·馬政·驛遞, 「형고」는 제도와 禁制·恤刑·刑書·諸律類記·육군법률, 「전부고」는 經界와 籍田·諸田·조세·국용·조운·錢貨, 「호구고」는 역대 호구와 호패·노비, 「시적고」는 市廛과 稅則·糶糴·진휼, 「교빙고」는 朝聘과 중국 교빙, 일본 및 각국 교빙, 조약, 「선거고」는 과거제와 銓注·薦用·음서·고과, 「학교고」는 대학과 興學·學官·祠院, 「직관고」는 관제와 경관직·외관직·職田·녹봉·更張官制·시호, 「예문고」는 서적과 저술·御製 등을 싣고 있다.

집필자

임민혁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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