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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조례(六典條例)

자료명 육전조례(六典條例) 저자 고종(高宗)
자료명(이칭) 六典條例 저자(이칭) 高宗(朝鮮王, 1852 - 1919) 命編
청구기호 K2-2088 MF번호 MF35-85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通制·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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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66(고종 3년)
· 청구기호 K2-2088
· 마이크로필름 MF35-85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고종(高宗) 명편(命編)

형태사항

· 크기(cm) 29.5 X 19.4
· 판본 전사자판(全史字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5권(卷) 5책(冊)(전(全) 10권(卷) 10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5×14.8㎝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藏書閣印, 太醫院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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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67년(고종 4)에 왕명으로 육전의 각 사례를 모아 편찬한 조례집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 판심제가 ‘六典條例’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卍字 문양이 있는 것이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單邊에 上內向白魚尾이며 10行 20字의 全史字版 활자본이다. 전체 10권 10책 중에 2-1(권1, 吏典 上), 2-2(권5, 禮典), A5-3(권6, 禮典 下), A5-5(권9, 刑典)로 4책이 있는데, 모두 零本이다. 2-1은 서근제가 ‘六典條例’이고, 인장은 ‘藏書閣印’을 날인하였다. 2-2는 인장이 ‘李王家圖書之章’, A5-3은 ‘太醫院章’을 날인하였고, 본문에 주황색 권점을 찍어 놓았다. A5-5는 날인한 인장이 없다. A5-3과 A5-5는 서근제가 ‘六典’인데, 동일한 필체이다. 그러므로 A5-3과 A5-5를 동일 서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4책 모두 개별적인 책으로 봐야 할 것이다.
체제 및 내용
내용은 서문, 범례, 권별 목록, 본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六典條例序」는 고종 3년 12월에 남릉군 홍종서가 쓴 것으로, 禮樂刑政 名物法度를 갖춘, 1865년 편찬된 『大典會通』의 條式이 아직도 闕遺한 곳이 있어 고종이 그 찬집할 것을 명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찬집소에서는 회통의 편찬이 끝나자마자 각 아문의 크고 작은 규례를 會典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편찬할 것을 청하였다. 그에 따라 기존 찬집 인원이 각종 사례를 채집하고 손익하여 1867년(고종 4)에 이를 간행하게 되었다. 범례는 10조로 되어 있다.
본서는 『대전회통』과 표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회통이 상위의 법전이라면 본서는 하위의 조례집이라 할 수 있다. 체제는 법전의 기본 형식에 따라 六典으로 나누고, 해당 관청을 분속시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은 관원들이 각 관청의 사무 처리 규정과 다양한 사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아문의 순서는 지위에 따라 정하고, 각 항목에서 속사 관련 사항을 쓸 때에는 屬司名을 한 자 낮추어서 썼다. 그리고 각 관청마다 관련 항목을 정하여 각 조례를 수록하였는데, 그 항목은 관청의 관장사무와 복무 규정에 맞게 설정되었다.
본문의 내용은 권1 「吏典」에 종친부·의정부·충훈부·의빈부·돈녕부·이조 등 6개 관청이 수록되었는데, 종친부에 해당하는 관련 항목은 殿閣·봉작·관제·自辟·예의·총례·應入·用下 등이다. 그런데 의정부는 枚卜·薦選·啓差·田賦·조적·공시·재용·전례·좌기·사대·교린·개시·군무·邊政·형옥·법금·혜휼·총례·응입·용하 등이다. 권2~4는 결락되고 없다. 권5는 「禮典」으로 예조·사직서·종묘서·영희전·경모궁·봉상시·장악원 등 7개 관서의 조례가 규정되었다. 이후 兵典과 刑典·工典도 모두 결락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왕권 강화와 왕실 안정을 위한 체제 구축에 요청되는 법령의 재정비를 시행한 결과물의 하나로서, 관료들의 복무 태도와 기강의 확립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과 함께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집필자

임민혁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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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