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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서(迂書)

자료명 우서(迂書) 저자 유수원(柳壽垣)
자료명(이칭) 迂書 저자(이칭) 柳壽垣[聾客](朝鮮) 撰
청구기호 K2-2087 MF번호 MF35-424~42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通制·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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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2087
· 마이크로필름 MF35-424~42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유수원(柳壽垣)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28.6 X 20.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8권(卷) 8책(冊)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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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농암 유수원이 40세 전후에 부국안민을 위한 사회개혁론을 주장한 책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 서근제가 ‘迂書’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는 것이다. 본문 판식은 괘선이 없는 백지에 10行 20字에 맞추어 楷書로 쓴 필사본이다. 본문 종이는 매끈하면서 이면이 비치는 얇은 楮紙를 사용하였다. 인장은 ‘李王家圖書之章’을 날인하였다. 책 수는 8권 8책이다.
체제 및 내용
권1 첫 면에 ‘聾客撰’이라 되어 있는데, ‘농객’은 그대로 풀이하면 귀머거리 손님이다. 유수원(1694~1755)을 가리킨다. 그의 호는 聾菴, 자는 南老이다. 문화류씨 鳳庭의 맏아들로 충청도 충주목에서 태어났다. 21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5세에 문과 정시에 합격하였다. 사간원정언을 시작으로 지방 수령직을 떠돌다가 1737년(영조 13)이종성·조현명·박문수 등이 『우서』를 영조에게 소개하고 그를 천거하면서 다시 사간원정언이 되었다. 그는 이때 이미 심한 귀머거리였던 것으로 보이며, 어쩔 수 없이 관직 생활을 더 하다가 50세에 못 미쳐 낙향하여 10여 년을 초야에 묻혀 살았다. 그러다가 1755년(영조 31) 나주괘서사건 등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지니, 그의 나이 62세였다.
본서의 항목 구성을 보면, 권1은 「記論撰本旨」 등 6건, 권2는 「論門閥之弊」 등 9건, 권3은 「論武擧」 등 8건, 권4는 「論推攷」 등 7건, 권5는 「官制」 등 14건, 권6은 「論田政」 등 14건, 권7은 「論錢幣」 등 6건, 권8은 『論稀姓之流」 등 14건이다.
이 책은 유수원이 지방 수령직을 전전하던 시절인 40세 전후에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或曰’, ‘答曰’이라고 하여 문답체 형식으로 기술되었으며, 그 구성은 77개의 항목을 논지 전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연결하였다. 처음 6개 항목은 서론, 다음 69개 항목은 본론, 끝의 2개 항목은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저술 동기가 피력되어 있고, 國虛民貧의 원인을 성찰하면서 부국안민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국허민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는 四民一致를 전제로 한 이용후생을 추구하였다.
신분제 혁파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논문벌지폐를 비롯하여 論救門閥之弊, 論學校, 論學校選補之制, 論擧人格例, 論科擧條例, 論科貢蔭三塗格例, 論恩蔭銓敍事宜, 總論選擧貢蔭事理, 論武擧 등 9개 항목에 걸쳐서 이를 논하고 있다.
이러한 문벌과 학교 및 인재 선발제도의 개편에는 관제와 그 운영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다음에 官制總論 이하의 20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그러고는 그 이하에서는 이용후생의 길, 곧 행정·재정상의 제반 개혁 과제와 농·공·상업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제반 시책에 관해 광범하게 검토하였다. 論戶口格式 이하의 40개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결론 부분은 論變通規制利害와 總論法度可行與否 등 2개 항목인데, 여기에서는 자신의 개혁안이 天理와 人情에 바탕한 實事와 厚生의 방안임을 다시금 확언하고 있다.
특성 및 가치
본서에 수록된 개혁안은 부국안민에 초점을 맞춘 사회개혁론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중국의 문물제도에서 취하고 있어 원시 유가의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영국, 「해제」, 『우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1.

집필자

임민혁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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