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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자료명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저자 홍문관(弘文館) 편(編)
자료명(이칭) 東國文憲備考 저자(이칭) 洪鳳漢(朝鮮) 等奉命編
청구기호 K2-2076 MF번호 MF35-484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通制·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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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8(융희 2년)
· 청구기호 K2-2076
· 마이크로필름 MF35-484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홍문관(弘文館)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4.3 X 21.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3권(卷) 1책(冊)(전(全) 250권(卷) 40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0×15.3㎝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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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8년(융희 2)弘文館에서 간행한 『증보문헌비고』의 16考 중 하나인 ‘學校考’의 일부 필사본 자료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이 ‘東國文獻備考’이다. 판심제는 ‘東國文獻’이고, 서근제는 ‘東學校’이다. 표지 장황은 改裝한 것이다. 본문 판식은 四周單邊에 上內向一葉花紋魚尾의 印札空冊紙에 10行 20字로 맞추어 쓴 필사본이다. 책 수는 3권 1책으로 201·202·203권만 있다.
체제 및 내용
이 자료는 1908년에 간행된 『증보문헌비고』의 ‘學校考’ 가운데 일부이다. 『증보문헌비고』는 홍문관에 설치한 纂輯所에서 1903년(광무 7)부터 1906년(광무 10)까지 기존에 편찬된 『東國文獻備考』를 바탕으로 上古 이래 大韓帝國까지 우리나라 文物制度의 典故를 총망라하여 만든 책이다. 전 내용을 16考에 담았는데, 16고는 象緯考(권1~12), 輿地考(권13~39), 帝系考(권40~53), 禮考(권54~89), 樂考(권90~108), 兵考(권109~126), 刑考(권127~140), 田賦考(권141~153), 財用考(권154~160), 戶口考(권161~162), 市糴考(권163~170), 交聘考(권171~183), 選擧考(권184~201), 學校考(권202~213), 職官考(권214~241), 藝文考(권242~250)로 구성했다.
증보문헌비고』의 권201, 권202, 권203인 이 자료는 ‘학교고’의 전반부에 해당한다. 권201은 ‘학교고 1’로 학교의 내력을 신라 이래 고려까지의 역사를 통하여 살폈다. 주로 고려의 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기술했으며 고려 이전에는 신라고구려의 사실을 적었다. 백제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첫 기사는 633년(진덕여왕 2)의 釋典의 禮로 시작하는데, 이때 金春秋당나라의 國學에 나아가 석전을 살피고 돌아왔으며, 東國에서는 이때 비로소 석전의 예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기술했다. 이어 신라 682년(신문왕 2) 6월에 國學을 세웠음을 밝혔다. 마지막 기사는 고려의 12徒 私學을 혁파한 사실로 마무리했다.
권202는 ‘학교고 2’로 조선의 大學을 다루었다. 1397년(태조 6) 3월에 國都의 동북쪽에 학교를 세울 터를 살피고 이듬해 7월에 성균관의 문묘를 완성했음을 첫 기사로 실었다. 문묘에 配·從享한 유현은 중국의 경우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으며 동국의 유자는 고려의 제도를 좇았다고 한다. 이후 1582년(선조 15)대제학 이이로 하여금 「學校事目」을 짓게 한 사실, 1610년(광해 2)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을 文廟에 從祀한 사실, 1651년(효종 2)에 문묘에서 酌獻의 예를 행한 이후 작헌의 제도를 정했다는 사실, 숙종 8년羅從彦, 楊時, 李侗, 黃幹 등 중국인과 이이·성혼을 문묘에 종사한 사실, 1742년(영조 18) 3월 영조성균관 유생들에게 “周而不比는 군자의 公心이며 比而不周는 소인의 私意”라는 내용을 써서 보이고는 泮水橋 옆에 비석을 세우게 한 사실, 1743년(영조 19)영조성균관에 나아가 大射禮를 행한 사실 등을 기록했다.
권203은 ‘학교고3’으로 文廟에 관한 사실 일반을 실었다. 첫머리에 공자를 배향·종향한 인물들의 位次를 나열하고, 그들이 역대 공자 사당에 배향·종향되는 내력을 소개했다. 신라 이래 조선까지의 인물로는 설총, 최치원, 안유,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등 15명이다. 17세기 이후로 조선 인물들의 문묘 종사를 둘러싼 政爭도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록했다.
특성 및 가치
증보문헌비고』의 형성, 유통 사정 등과 관련한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40년 2월 24일(양력).
高宗實錄』 44년 2월 11일(양력).

집필자

정호훈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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