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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자료명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저자 숭정전(崇政殿) 교정(校正), 홍봉한(洪鳳漢)
자료명(이칭) 東國文獻備考 저자(이칭) 洪鳳漢(朝鮮)等奉敎編輯;
청구기호 K2-2075 MF번호 MF35-1327~133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通制·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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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70(영조 46년)
· 청구기호 K2-2075
· 마이크로필름 MF35-1327~133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홍봉한(洪鳳漢) 봉교편집(奉敎編輯)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숭정전(崇政殿) 교정(校正)

형태사항

· 크기(cm) 30.9 X 19.0
· 판본 운각인서체자판(芸閣印書體字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00권(卷) 40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5×13.4㎝
· 인장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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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70년(영조 46) 8월 洪鳳漢·金致仁 등이 우리나라의 역대 文物制度의 典故를 모아 13考로 분류하여 편찬했다.
서지사항
권수제는 ‘東國文獻備考’이고, 표지 서명은 ‘御製東國文獻備考序’, 판심제는 ‘文獻備考’, 서근제는 ‘東國文獻備考’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菱花 문양이 있는 것이다. 본문 판식은 四周雙邊에 上內向二葉花紋魚尾로 10行 20字의 芸閣印書體字版의 목판본이다.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과 ‘李王家圖書之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책 수는 전체 100권 40책이다.
체제 및 내용
책머리에 영조가 짓고 徐命膺이 奉敎書한 「東國文獻備考序」와 「東國文獻備考後序」, 1770년 윤5월 김치인 등이 지은 「進文獻備考箋」‚ 奉敎編輯 諸臣의 명단을 싣고‚ 이어 13考 100권 규모의 본문을 실었다. 영조의 첫 서문에서는 『동국문헌비고』를 찬술하게 된 계기를 서술하고 후서에서는 『문헌통고』와 다르게 『동국문헌비고』의 체재를 잡은 이유를 밝혔다.
13고는 象緯考(권1~5)‚ 輿地考(권6~22)‚ 禮考(권23~38)‚ 樂考(권39~51)‚ 兵考(권52~55)‚ 刑考(권56~62)‚ 田賦考(권63~66)‚ 財用考(권67~70)‚ 戶口考(권71)‚ 市糴考(권72~73)‚ 選擧考(권74~82)‚ 學校考(권83~90)‚ 職官考(권91~100)의 순으로 배치했다. 이 가운데 상위고와 예고에는 영조가 지은 題辭가 실려 있다. 권수로 본다면 여지고, 예고, 악고의 분량이 가장 많다. 배치 순서를 통해 상위고, 여지고, 예고, 악고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田制·田賦考를 앞자리에 설정했던 『문헌통고』와는 크게 비교된다. 영조는 ‘후서’에서 『西銘』의 ‘乾父坤母說’을 따라 상위고와 여지고를 앞에 두고, 다음으로 국가에서 중요한 것이 ‘祀와 戎’임을 들어 종묘와 병제를 그다음에 배치한다고 했다.
모든 考는 작은 주제를 설정하고 이와 연관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기재했다. 상위고의 주제는 曆象沿革, 天地, 七政, 恒星 등 27개 항목이다. 여지고는 歷代國界, 郡縣沿革, 山川, 關防(城郭, 海防, 海路) 등 5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단군조선을 비롯한 역대 국가의 영역 경계 등을 다루었다. 예고는 社稷, 宗廟, 影殿, 宮廟, 諸壇, 諸廟, 雜祀, 陰祀, 國恤, 國忌, 諡號, 山陵, 冠禮, 婚禮, 冊禮, 賀禮, 讌禮 등 24개 항목이다. 악고는 律呂制造, 氣候, 度量衡, 歷代樂制, 樂器 등 13항목이다. 악고의 마지막에 訓民正音을 배치한 것이 흥미롭다. 병고는 制置, 宿衛, 法令, 敎閱, 兵書 등 13개 항목이다. 형고는 刑制, 禁制, 詳讞, 恤刑, 刑書 등 6개 항목이다. 전부고는 經界, 籍田, 職田, 租稅, 貢制, 大同 등 10개 항목이다. 재용고는 國用 漕運 魚鹽 錢貨 4개 항목이다. 국용의 부록으로 均役을 설정했다. 호구고는 歷代戶口 1개 항목에 호패와 노비를 부록으로 다루었다. 시적고는 市, 糶糴, 賑恤 3개 항목을 다루었다. 시에는 互市와 鄕市를 덧붙였다. 선거고에는 科制, 銓注, 贈職, 薦用, 蔭敍, 考課 등 5개 항목을 설정했다. 학교고에는 太學, 文廟, 幸學, 典學, 學官, 學令, 雜考, 四學, 鄕學 등 9개 항목을 다루었다. 향학에는 書院을 덧붙였다. 직관고에는 三國以上官制, 耆社, 宗室, 相府, 諸府, 六官, 臺省, 館閣, 諸司, 妃主僚屬, 東宮僚屬, 元子府, 內職, 武職, 內侍, 權設職, 外官, 外武職, 官品命數, 職田, 祿俸 등 21개 항목을 설정했다.
특성 및 가치
본서가 간행된 이후 정조·순조 대에 李萬運李儒準 부자의 힘으로 증보되었으며, 고종 대에 재차 수정·증보 작업을 거쳐 16고 250권 규모로 간행되었다. 18세기 후반 이후 한민족이 겪은 여러 역사적 경험을 정리·활용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 기본 자료이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45년 12월 24일(임신)
英祖實錄』 46년 8월 5일(무인)

집필자

정호훈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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