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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官報)

자료명 관보(官報) 저자 내각총무국(內閣總務局)·법제국(法制局) 편(編)
자료명(이칭) 官報 저자(이칭) 內閣總務局, 法制局(朝鮮) 編
청구기호 K2-2063 MF번호 MF35-4831~484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通制·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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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4(고종 31년)
· 청구기호 K2-2063
· 마이크로필름 MF35-4831~4844
· 기록시기 1894~1910年(高宗 31~隆熙 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내각총무국(內閣總務局)·법제국(法制局)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8.8 X 21.4
· 판본 신연활자판(新鉛活字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54책(冊)(전(全) 66책(冊))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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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4년(고종 31) 6월 21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조선대한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공표한 기록 자료이다.
서지사항
다양한 형태로 간행된 관보를 날짜별로 모아 합철한 책이다. 表紙書名은 모두 ‘官報’라고 되어 있으나, 표지나 책의 크기가 각기 다른 54책과 B본 1책이다. 흰색 또는 황색 표지에 표지 서명을 필사하거나, 청색 龜甲文 표지에 테두리를 목판으로 인쇄한 흰 종이 題籤에 서명을 필사한 책도 있다. 전체 66책 중 13·37·38 39·44~51책 등 총 12冊이 결락되어 54책만 남아있다.
체제 및 내용
이 자료가 간행된 시기가 갑오개혁 때부터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시점까지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관보의 시간 표기 방식, 관보의 기록 방법, 관보의 내용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관보의 시간 표기는 갑오개혁 초기(갑오 6월 21~28일)에는 ‘甲午’라는 갑자를 사용했으며, 다음 開國 503년 6월 29일~開國 504년 11월 15일은 ‘開國’으로 표기했다. 1896년(建陽 1)부터 1897년(光武 1) 8월 14일까지는 ‘建陽’ 연호를 사용했다. 1897년 8월 14일 자 관보에는 光武와 慶德의 두 후보 가운데 ‘광무’를 연호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어, 광무 연호의 선정 과정을 살필 수 있다. 1897년 8월 17일부터 1907년(융희 1) 8월 2일까지는 ‘광무’ 연호로, 1907년 8월 3일부터 1910년(융희 4) 8월 29일까지는 ‘隆熙’ 연호로 날짜를 표기했다.
‘갑오’ 갑자를 사용한 시기의 관보 기사 표기는 실록의 방식과 비슷하여, 정부의 주요 결정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인 군주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문장 또한 순한문을 사용했다. ‘개국’ 표기 이후의 관보 기사는 순한문식 기록을 벗어나 순한문과 국한문을 혼용하였다. 큰 변화를 담은 법령을 발표할 경우에는 순한문, 국한문 혼용, 순한글 세 형태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1894년(개국 503) 12월 12일 자 관보의 경우, “자주 독립이 우리의 국가를 공고하게 할 것이며, 내정 개혁을 한다.”는 내용의 大君主展謁宗廟誓告文과 14조항의 개혁안을 세 가지 형태의 문체를 사용하여 싣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보의 기록 주체도 시기별로 다르다. ‘갑오’를 사용한 시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개국’을 사용할 때에는 초기에는 표시가 없다가 1895년(개국 504) 4월부터 내각 기록국 관보과에서 이 일을 주관함을 명기했다. 이때부터는 관보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요일도 기재했다. 1895년(개국 504) 4월 12일자 관보는 관보 11호이다. 건양·광무 연간에는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 융희 연간에는 내각 법제국 관보과에서 관보 발간을 주관함을 밝혔다.
관보에는 갑오개혁, 광무 개혁기에 시행된 주요한 법제가 대부분 실려 있다. 이를테면 개국 1895년 3월 25일과 26일에 결정된 재판소 구성법, 내각관제, 중추원관제, 各部 官制 通則, 외부관제, 법부관제, 학부관제, 觀象所官制, 농상공부관제, 법관양성소규정, 내부관제, 탁지부관제, 군부관제를 이때의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10년 8월 29일 자 관보의 號外편에는 한국의 황제가 한국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의 황제에게 양여한다는 병합 조약이 실려 있다.
특성 및 가치
1894년(개국 503)부터 1910년(융희 4)까지 일어난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각종 제도와 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집필자

정호훈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