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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정요(臨官政要)

자료명 임관정요(臨官政要) 저자 안정복(安鼎福)
자료명(이칭) 臨官政要 저자(이칭) 安鼎福(朝鮮) 撰
청구기호 K2-2060 MF번호 MF35-187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職官類/官箴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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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2060
· 마이크로필름 MF35-187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안정복(安鼎福)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32.7 X 21.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3권(卷) 1책(冊)
· 인장 東萊人鄭敬朝肅卿印,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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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안정복이 지은 牧民書로, 군현의 수령이 염두에 두여야 할 정치의 원칙, 역대 뛰어난 지방관들의 행적, 조선의 지방 행정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등을 담고 있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卷首題 모두 ‘臨官政要’다. 표지 서명 아래 단권임을 표시하는 ‘全’이 필사되어 있다. 本集 2卷, 續編 1卷의 合 1冊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은 無界, 無郭의 백지에 필사하였으며 한 면은 10행이며 한 행에 기재된 字數는 일정하지 않다. 序文의 우측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論政章의 하단에는 장서인 2과가 날인되어 있으며 마지막 장 하단에는 ‘東萊人鄭敬朝肅卿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안정복의 서문, 政語, 政績(상·하), 時措, 治郡要訣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1757년(영조 35)에 작성되었으며,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배움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어」편은 論政章을 비롯 正己·處事·御下·知人·敎化·刑獄 등 모두 7장을 담고 있다. 『논어』를 비롯한 유교 경전, 중국조선의 여러 학자들이 남긴 자료에서 발췌한 자료를 바탕으로,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행정 능력, 그리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주요한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정적」편에서는 모범적인 지방 통치 사례를 儒吏, 良吏, 能吏, 決獄, 治盜의 5장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유리장에서는 유학자의 소양을 가진 지방관의 치적, 양리와 능리장에서는 행정 능력이 탁월했던 지방관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결옥장과 치도장에서는 공정한 소송 처리와 치안의 유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시조」편에서는 안정복이 직접 파악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여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향정 방략이 21개 주제로 정리되어 있다. 이는 守令七事의 세목에 해당한다.
「치군요결」은 조선의 지방 행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淸·愼·勤 세 가지가 治郡의 제1의 근본이요 대두뇌이며, 學校興·軍政修·農桑盛·戶口增·賦役均·詞訟簡·奸猾息의 수령칠사가 치군의 대절목임을 먼저 밝힌 뒤,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제시했다.
특성 및 가치
안정복의 『임관정요』가 필사·유통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의 하나이다. 이 필사본은 본래의 『임관정요』에 비해 분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정어」는 16장에서 7장으로 축소되었으며, 수록된 내용 또한 간략하다. 끝에 붙인 「치군요결」은 『임관정요』에는 없던 자료이다.

집필자

정호훈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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