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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헌총요(百憲摠要)

자료명 백헌총요(百憲摠要)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百憲摠要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2058 MF번호 MF35-42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職官類/官箴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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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35
· 청구기호 K2-2058
· 마이크로필름 MF35-428
· 기록시기 1835~1849年(憲宗年間) 以後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28.5 X 18.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2책(冊)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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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법전에 기재된 六典 관련 법 조문을 주제별로 간추려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卷首題 및 書根題 모두 ‘百憲摠要’다. 표지는 흰색이며 문양은 사격만자문이다. 총 2책이며 書腦 하단의 總冊數는 ‘共二’다. 본문은 無界, 無郭의 백지에 필사하였으며 한 면에 10행씩 작성하였는데, 한 행에 기재된 字數는 일정하지 않다. 각 책에서 목록이 기재된 면의 우측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에는 이전·호전·예전·병전, 제2책에는 형전·공전과 연관이 있는 법 조항을 실었다. 서문과 발문이 없어 누가 언제 편찬했는지 알 수 없다. 예전에 실린 연기는 중국의 왕조 변천과 조선 국왕의 재위 사실을 담고 있는데, 조선翼宗까지 기록되어 있다. 익종 이후에 이 자료가 필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항목에는 일련번호를 붙여 두었으며 모두 167항목이다. 각 조별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전은 內外品秩‚ 敦寧‚ 儀親‚ 相避‚ 給暇‚ 褒貶‚ 厭避‚ 守令‚ 功臣 이상 9항목이다.
호전은 戶籍‚ 解由‚ 祿科‚ 還上‚ 儲置米‚ 量田‚ 收稅‚ 復戶‚ 災傷雜犯‚ 私占稅‚ 堤堰‚ 搖役‚ 漕運‚ 敗船‚ 上納作紙式‚ 役價‚ 歸除訣‚ 九九數 이상 19항목이다.
예전은 年紀‚ 國忌‚ 誕日‚ 國恤‚ 服制‚ 園陵‚ 奉審‚ 祀典‚ 祭享齋戒‚ 祀壇‚ 文廟位次(啓聖廟)‚ 校生‚ 書院‚ 生祠‚ 祈祭儀(時旱就祈嶽海瀆及諸山川儀)‚ 科擧‚ 取才‚ 勸奬‚ 惠恤‚ 婚娶‚ 立後‚ 奉祀‚ 各(五)服圖‚ 喪葬‚ 追贈‚ 贈諡‚ 事大‚ 待外使‚ 赴京‚ (使臣外官)正至誕日遙賀儀‚ (使臣及外官)朔望遙賀儀‚ (使臣及外官)拜箋儀‚ (使臣及外官)迎敎書儀‚ (使臣及外官)受諭書儀‚ (使臣及外官)迎內香儀‚ 鄕飮酒儀‚ 鄕射儀‚ 養老儀‚ 用文字式‚ 文字式(23조) 京外官迎送‚ 相見‚ 會坐‚ (外官)迎觀察使儀‚ 奉命相遇‚ 文書 이상 45항목이다.
병전은 忠義衛‚ 忠翊衛 忠贊衛, 忠順衛, 忠壯衛, 更點‚ 符信‚ 軍律‚ 軍政‚ 免役‚ 城堡‚ 驛屬‚ 驛馬‚ 草料, 驛路大中小‚ 驛路分路, 分養馬‚ 牧場‚ 烽燧‚ 兵船‚ 刷還 이상 21항목이다.
형전은 五刑圖‚ 獄具圖‚ 綱常‚ 十惡‚ 全家‚ 緣坐‚ 收贖‚ 斷罪相准‚ 囚禁‚ 逃亡‚ 在罪逃亡‚ 用刑‚ 濫刑‚ 推斷‚ 決獄日限‚ 決訟日限‚ 恤囚‚ 禁刑日‚ 赦宥‚ 八議‚ 赦所不原‚ 贓法‚ 盜賊‚ 捕虎‚ 論賞‚ 官家作變‚ 毆殺‚ 落胎‚ 辜限‚ 私和‚ 復警‚ 檢驗‚ 殺獄檢狀式‚ 罵詈‚ 犯奸‚ 聽訟式‚ 原情式‚ 聽訟‚ 至親相訟‚ 親着相訟‚ 換面相訟‚ 獨訟得決‚ 相訟年限‚ 度數‚ 停訟‚ 山訟‚ 發私塚‚ 買賣‚ 買賣日限‚ 徵債‚ 告訴‚ 文記‚ 田畓‚ 公賤‚ 陳告‚ 私賤‚ 贖身‚ 屬公‚ 分財(使孫圖)‚ 僞造‚ 欺詐(익명서)‚ 禁屠‚ 松禁‚ 失火‚ 作紙‚ 元惡鄕吏‚ 豪强品官, 分財 항목 뒤에 사손도를, 欺詐 이상 67항목 뒤에 익명서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공전은 尺式‚ 難解匠名‚ 紙品‚ 船橋(五部坊名), 衣服尺數 이상 5항목이다. 難解匠名에는 한자 이름을, 都多益匠: 도락박쟝, 靸鞋匠: 뎃신 샵혀쟝, 看多介匠: 가압 드리오 변영쟝, 都結兒匠: 죄움쟝, 咊匠: 옥셥주디쟝, 䩞匠: 래쟝, 黃葉匠: 피리 져쳥 브치 쟝과 같이 한글식으로 풀어 두었다.
특성 및 가치
6전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활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법전의 구체적 활용 양상을 살피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집필자

정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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