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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제(日本官制)

자료명 일본관제(日本官制)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日本官制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2050 MF번호 MF35-483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職官類/官制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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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5(고종 32년)
· 청구기호 K2-2050
· 마이크로필름 MF35-4830
· 기록시기 1895年(高宗 32) 以後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28.3 X 18.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5×13.6㎝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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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86년에서 1895년 사이에 제정된 일본의 군대·군사와 관련된 관제 혹은 조례를 모아 둔 자료집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이 ‘日本官制’다. 上朱魚尾의 朱色 印札空冊紙에 필사하였다. 본문이 시작되는 면의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국문과 한문을 혼용하여 표기하였다.
체제 및 내용
첫머리에 ‘병제4’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어 총 57개의 일본 군대와 관련된 관제 혹은 조례를 기재했다. ‘병제4’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책은 여러 자료로 이루어진 『일본관제』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개별 관제 혹은 조례는 제목을 쓰고 제정 연월을 밝혀 두었다. 본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했다. 수록된 내용은 1886년(明治 19)에서 1895년(明治 28) 사이에 제정되었는데, 수록 순서는 제정 연도와는 상관이 없다. 수록된 관제·조례의 제목과 제정 연도, 조항의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陸軍省官制(明治 26년 8월, 22조), 陸軍省處務細則(明治 26년 8월, 34조), 占領地總督府條例(明治 28년 4월, 9조), 軍事參議官條例(明治 26년 5월, 3조), 參議職制(明治 21년 5월, 10조), 陸軍大學校條令(明治 24년 8월, 20조), 陸地測量部條例(明治 24년 8월, 17조), 陸地測量官官制(明治 22년 3월, 4조), 參謀本部條例(明治 26년 10월, 9조), 陸軍編修官官制(明治 23년 6월, 5조), 要塞司令部條例(明治 28년 3월, 13조), 東京防禦總督府條例(明治 28년 1월, 6조), 陸軍經營部條例(明治 23년 3월, 6조), 陸軍經理學校條例(明治 22년 11월, 21조), 陸軍糧餉部條例(明治 25년 11월, 9조), 砲兵工廠條例(明治 26년 12월, 14조), 陸軍砲兵學舍條例(明治 26년 12월, 17조), 陸軍被服廠條例(明治 23년 8월, 5조), 陸軍被服工場學舍條例(明治 23년 3월, 17조), 陸軍醫學校條例(明治 26년 7월, 10조), 臨時陸軍中央金櫃部條例(明治 27년 6월, 6조), 陸軍獸醫學校條例(明治 26년 5월, 16조), 陸軍獸醫部現役士官補充條例(明治 27년 5월, 18조), 軍馬補充署條例(明治 26년 5월, 11조), 陸軍蹄銕工下長補充條例(明治 26년 7월, 5조), 陸軍衛生部現役士官候補條例(明治 26년 7월, 12조), 衛戍條例(明治 21년, 5조), 陸軍監獄官官制(明治 26년 10월, 12조), 千住製絨所官制(明治 26년 10월, 7조), 監軍部條例(明治 20년 5월, 14조), 陸軍砲兵會議條例(明治 26년 12월, 16조), 陸軍工兵會議條例(明治 26년 12월, 16조), 陸軍衛生會議條例(明治 21년 12월, 13조), 臨時砲臺建築部官制(明治 19년 11월, 9조), 陸軍將校學徒侍險委員條例(明治 25년 11월, 8조), 陸軍士官學校條例(明治 26년 12월, 28조), 陸軍幼年學校條例(明治 26년 12월, 28조), 陸軍戶山學校條例(明治 20년 10월, 30조), 陸軍砲工學校條例(明治 22년 5월, 13조), 陸軍乘馬學校條例(明治 21년 3월, 21조), 陸軍砲兵射的學校條例(明治 20년 12월, 24조), 陸軍軍樂學舍條例(明治 25년 7월, 17조), 陸軍敎導團條例(明治 23년 3월, 18조), 近衛司令部條例(明治 23년 3월, 4조), 師團監督部條例(明治 23년 3월, 12조), 工兵方面條例(明治 26년 12월, 13조), 陸軍團隊配備(明治 21년 5월), 師團司令部條例(明治 21년 5월, 14조), 要塞砲兵幹部練習所條例(明治 27년 4월, 27조), 馬匹調査會糾飭(明治 28년 6월, 13조), 旅團司令部條例(明治 21년 5월, 8조), 大隊區司令部條例(明治 21년 5월, 11조), 警備隊區司令部條例(明治 22년 12월, 8조), 砲兵方面條例(明治 26년 12월, 13조), 陸軍及海軍敎授(明治 19년 10월, 3조), 臨時臺灣電信建設部官制(明治 28년 6월, 8조), 臨時臺灣燈標建設部官制(明治 28년 6월, 8조)이다.
특성 및 가치
담고 있는 자료가 제정된 시기로 보아 1895년 이후, 조선의 국가 개혁에 참고하기 위해 정리한 책으로 보인다. 明治 시기 일본의 軍制 및 군사 양성제도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집필자

정호훈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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