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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직처무규정(李王職處務規程)

자료명 이왕직처무규정(李王職處務規程) 저자 이왕직(李王職) 편(編)
자료명(이칭) 李王職處務規程 저자(이칭) 李王職 編
청구기호 K2-2034 MF번호 MF35-125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職官類/官制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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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19
· 청구기호 K2-2034
· 마이크로필름 MF35-125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李王職)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3.9 X 16.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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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일제강점기 이왕직 사무와 관련된 규정을 기록한 사본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卷首題가 ‘李王職處務規程’이며 표지 우측에는 ‘大正八年(1919)一月一日施行’, 좌측에는 ‘祭祀課’라고 되어 있다. 본문은 無界, 無郭의 백지에 펜으로 필사하였다. 권말에는 出勤簿用紙 등 표로 만든 양식을 첨부하였다. 겉표지는 개장한 것으로 뒤표지의 면지에는 ‘西紀一九七二年七月 藏書閣 再裝’이라는 기록이 있다.
체제 및 내용
이왕직의 문서에 대한 관리와 편찬·보관을 비롯하여 회계, 복무에 관한 규정 등을 모두 9장 106조로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다. 표지에 ‘大正八年’, 즉 1919년 1월 1일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왕직은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2월에 李王家의 각종 사무와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이다.
제1장 총칙은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이왕직은 장관 및 차관의 명을 받아 課長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일반 사무는 매년 3월 말에, 회계 사무는 7월 말에 보고하였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부모의 제삿날에는 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병이나 기타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면 그 이유서를 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과장은 직원근무표를 작성하였고, 출장을 갔다 오면 일주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왕직의 전체적인 복무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제2장은 14조부터 34조까지로 문서 취급에 대한 것이다. 이왕직에 접수된 문서는 서무과장이 문서의 이름과 접수일 등을 적은 다음 각 文書主任에게 배부하였다. 發議와 관련된 議案이나 경미한 사건의 處分案, 기타 통첩 및 發送文書 등은 규정에 따라 취급하도록 하였다. 제3장은 35조부터 57조까지로 문서의 편찬과 보관에 대한 것이다. 完結文書는 각 항목에 따라 임시로 묶어 주무과에 보관하였다가 다음 해 2월 말에 서무과에 인계하도록 하였다. 편찬한 문서는 책 수와 목록 등을 표기하여 문서대장에 등록하였고, 보존 기간이 지난 문서는 서무과장과 주무과장의 합의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였다. 제4장은 58조부터 67조까지로 도서 취급에 관한 것이다. 도서는 서무과에서 보관하였고, 이왕직 직원은 빌려 보거나 열람할 수 있었다.
제5장은 68조부터 83조까지로 숙직에 관한 것이다. 숙직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각각 1명씩 하며, 숙직한 다음 날은 근무하지 않았고, 숙직일지를 작성하였다. 제6장은 84조부터 86조까지로 회계 사무에 관한 것이다. 직원과 傭員의 급여와 물품 취급, 공용인력거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모두 회계과에서 관리하였다. 제7장은 87조부터 99조까지로 傭員 복무에 관한 것이다. 용원은 각 소속 과장의 감독과 지휘를 받았고, 제2청사의 순찰과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제8장은 100조부터 105조까지로 화재 예방 및 진화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숙직실, 전화 교환실, 탕비실, 욕실 등 화기를 취급하는 곳에 소화기를 두고 전등, 전화 電鈴, 수도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사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주무관에서 보고하여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마지막 제9장은 106조로 구내 위생에 관한 것이다. 청사의 청소는 주무관이 감독하고,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였다. 전염병환자나 의심 환자가 있으면 바로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하였다.
특성 및 가치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복무 규정과 운영 및 문서 취급, 관리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다.

집필자

김세은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