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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편람(內閣便覽)

자료명 내각편람(內閣便覽) 저자 규장각(奎章閣) 편(編)
자료명(이칭) 內閣便覽 저자(이칭) 奎章閣(朝鮮) 編
청구기호 K2-2028 MF번호 MF35-43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職官類/官制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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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49(헌종 15년)
· 청구기호 K2-2028
· 마이크로필름 MF35-430
· 기록시기 1849~1899年(憲宗 15~光武 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규장각(奎章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4.5 X 22.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3×16.8㎝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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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49년(헌종 15)부터 1876년(고종 13)까지 일어난 일을 내각에서 정리한 일기체 기록으로, 책의 말미에 1892년(고종 29) 2월 11일, 1899년(광무 3) 5월 12일 이틀 동안의 일도 기록되어 있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書根題가 ‘內閣便覽’이다. 표지 서명 아래 단권임을 표시하는 ‘全’이 필사되어 있다. 표지는 황색이며 문양은 사격만자문이다. 표지 서명 우측에는 己亥부터 여러 간지가 필사되어 있다. 제1면 우측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上二葉花紋魚尾의 판식에 匡郭과 界線을 목판으로 인쇄한 印札空冊紙에 필사하였다. 동일 서명으로 K2-2027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849년 7월 14일부터 1876년 3월 15일까지 내각과 관련된 일을 기록했다. 말미에는 1892년 2월 11일, 1899년 5월 12일 이틀간의 일을 실었다. 이 두 기사는 1876년 3월 15일의 마지막 기사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책의 빈 칸을 활용하여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내각편람』에 실려 있는 내용은 각신의 임면 사실, 御製의 정리 등 비교적 단순하다. 그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몇 사실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850년(철종 1) 3월 22일에는 헌종대왕 어제를 열성어제에 합하여 3책으로 만든 뒤 인정전 월대에 進書했고, 1850년 6월 15일에는 列聖誌狀봉모당 3건, 주합루, 다섯 곳의 사고, 西庫, 내각, 외규장각, 홍문관, 장서각 등에 각 1건씩 반사하기로 했다. 1856년(철종 7) 11월 초1일, 제학 尹定鉉서향각에서 임시로 봉안하고 있는 冊寶와 본각에서 봉안하고 있는 各年 儀軌를 택일하여 강화 외규장각으로 봉안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얻었다. 1859년(철종 10)의 4월 20일과 9월 11일 기사에는 『오륜행실도』 改刊을 규장각에서 주관하는 사정을 싣고 있다.
검서관의 取才 기사도 자주 나온다. 1853년(철종 4) 12월 17일, 1854년(철종 5) 12월 25일, 1856년 4월 15일, 1857년(철종 8) 윤5월 3일, 1859년 11월 2일, 1860년(철종 11) 9월 17일에 검서관 취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1856년 4월 15일 자 취재에서는 鄭翊祖가 합격했다.
奉謨堂 移建에 관한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본래 옛 봉모당澄光樓 뒤 山麓에 있었으나, 1856년에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1856년 12월 28일, 봉모당을 移建하기 위해 합당한 장소를 규장각의 각신과 호조판서가 살펴보았으나 拱辰門 내에는 적당한 곳을 찾지 못했다. 그 대안으로 演慶堂을 색칠하고 修補 후 移奉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1857년 2월 8일 임금이 규장각에 행차하여, 봉모당 이건 장소를 大猷齋로 정하였다. 1857년 3월 20일에 奉謨堂과 西北 行閣 16칸을 세웠다. 봉모당규장각 건물로 옮기면서 대유재 12칸, 東二樓 7칸, 東行閣 8칸을 함께 허물고 대유재의 옛 기둥과 階砌를 이용하여 봉모당을 개건했다.
한편, 철종의 사망과 고종의 왕위 계승에 관한 일도 자세히 기록했다. 1863년(철종 14) 12월 8일에 철종이 승하하자, 같은 날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命福翼宗의 후사로 삼아 대통을 잇게 하고, 그를 翼成君으로 삼아 봉작을 거행하는 일, 12월 13일 익성군인정문에 나아가 등극하고 왕대비가 수렴청정 하는 일이 매우 자세하다.
고종규장각의 일에서 꼽을 만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이때에는 규장각이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68년(고종 5) 6~7월의 기록에는 대원군의 분부로 규장각의 書吏들이 軍營으로 나아가 일을 하는 사실이 자주 나온다. 1868년 7월 6일에 규장각 서리이면서 御營廳兼役 김구희, 訓局兼役 나경환, 禁營兼役 김창열 등을 출송하여 당해 군영에서 일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규장각의 大奉審 행사, 군주 御眞 제작과 粧潢, 규장각流霞亭에서의 군주가 참여하는 잔치 등 여러 사실이 적혀 있어 규장각의 이모저모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특성 및 가치
규장각은 19세기로 오면서 활동이 현저히 약화된다. 헌종 대부터 고종 연간 규장각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초 자료이다.

집필자

정호훈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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