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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經世遺表)

자료명 경세유표(經世遺表) 저자 정약용(조선)(丁若鏞(朝鮮)) 저(著)
자료명(이칭) 經世遺表 저자(이칭) 丁若鏞(朝鮮) 撰
청구기호 K2-2019 MF번호 MF35-6631~663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職官類/官制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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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17(순조 17년)
· 청구기호 K2-2019
· 마이크로필름 MF35-6631~663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정약용(丁若鏞)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32.0 X 19.7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43권(卷) 15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5×15.4㎝
· 인장 李聖烈章,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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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17년(순조 17) 무렵 정약용이 지은 국가 개혁 구상으로, 天官吏曹, 地官戶曹, 春官禮曹, 秋官兵曹, 夏官刑曹, 冬官工曹의 6조에 맞추어 관제, 토지제도, 부세제도 등을 담고 있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書根題는 ‘與猶堂集’이며 卷首題는 ‘經世遺表’다. 43권 15책으로 書腦 하단의 總冊數는 ‘共十五’이다. 각 책의 제1면 우측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과 우측 하단에 ‘李聖烈章’이 날인되어 있다. 上二葉花紋魚尾와 匡郭을 인쇄한 印札空冊紙에 내용을 필사하였다. 장서각에 동일서명의 K2-2018이 소장되어 있으나 내용과 체제는 다르다.
체제 및 내용
경세유표』의 첫 1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與猶堂集』 1집부터 15집에 맞추어 깔끔한 글씨로 정서하여 실었다. 그런데 『여유당집』과 『경세유표』 사이에는 순서가 일치하기도 하지만 어긋나기도 하여 구성이 매끄럽지 못하다. 『여유당집』과 『경세유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집: 『경세유표』의 권1~3 天官吏曹, 地官戶曹, 春官禮曹, 2집: 권4~6 夏官兵曹, 秋官刑曹, 冬官工曹, 3집: 권7~9 天官修制 東班官階, 天官修制 三班官制, 天官修制 郡縣分隸, 4집: 권19~21 地官修制 田制1, 地官修制 田制2, 地官修制 田制3, 5집: 권22~24 地官修制 田制4, 地官修制 田制5, 地官修制 田制6, 6집: 권25~27 地官修制 田制7, 地官修制 田制8, 地官修制 田制9, 7집: 권28~30 地官修制 田制10, 地官修制 田制11, 地官修制 田制12, 8집: 권13~15 地官修制 賦貢制2, 地官修制 賦貢制3, 地官修制 賦貢制4, 9집: 권16~18 地官修制 賦貢制5, 地官修制 賦貢制6, 地官修制 賦貢制7, 10집: 권39~41 田制別考 結負考辨, 田制別考 魚鱗圖說, 田制別考 魚鱗도설, 11집: 권31~33 地官修制 戶籍法, 地官修制 倉廩之儲, 地官修制 倉廩之儲, 12집: 권10~12 天官修制 郡縣分等, 天官修制 考績之法, 地官修制 賦貢制1, 13집: 권42~43 均役事目追議 海稅·藿稅·鹽稅, 均役事目追議 船稅, 14집: 권37~38 夏官修制 武科, 夏官修制 鎭堡之制, 15집: 권34~36 地官修制 倉廩之儲, 春官修制 科擧之規一, 春官修制 科擧之規二로 구성되었다.
특성 및 가치
경세유표』의 그 어떤 필사본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이나, 『여유당집』 체재 속에서는 많이 흐트러져 있다. 『여유당집』의 형성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점을 살필 수 있는 사례이다.

집필자

정호훈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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