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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經世遺表)

자료명 경세유표(經世遺表) 저자 정약용(조선)(丁若鏞(朝鮮)) 저(著)
자료명(이칭) 經世遺表 저자(이칭) 丁若鏞(朝鮮) 撰
청구기호 K2-2018 MF번호 MF35-1580~158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職官類/官制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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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35
· 청구기호 K2-2018
· 마이크로필름 MF35-1580~1581
· 기록시기 1835~1849年(憲宗年間)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정약용(丁若鏞)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23.8 X 16.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44권(卷) 15책(冊)
· 판식 반곽(半郭) 18.4×12.4㎝
· 인장 南廷植印,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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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17년(순조 17) 무렵 정약용이 지은 국가 개혁 구상으로, 天官吏曹, 地官戶曹, 春官禮曹, 秋官兵曹, 夏官刑曹, 冬官工曹의 6조에 맞추어 관제, 토지제도, 부세제도 등을 담고 있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卷首題가 ‘經世遺表’다. 흰 종이 題籤에 테두리를 그린 후 서명을 필사하고, 그 하단에는 편명에 해당하는 목록을 부기하였다. 각 책의 제1면 우측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과 우측 하단에 ‘南廷植印’을 날인하였다. 어미 없이 匡郭과 界線을 비롯하여 내용을 필사하였다. 장서각에 동일 서명의 K2-2019가 소장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첫머리에 「邦禮草本引」을 실어 이 책을 저술한 의도, 새로운 법의 구성에서 지켜야 할 내용 등을 밝혔다. 이 책에서 논하는 것이 ‘法’임에도 ‘禮’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 예로 법을 삼았던 옛 성왕을 따르고 법으로서 법을 삼았던 후대의 제왕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또한 官署를 120으로 한정하며 관계를 9품으로 하고 호조를 敎官으로 하며, 六部를 六鄕으로 삼아 鄕三物을 두어 만민을 가르치는 명목은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考績하는 법을 엄격히 하고 大科와 小科를 하나로 만드는 일, 田地 10결에 대해 1결을 公田으로 삼는 일, 軍布法을 없애고 9府의 제도를 시행하는 일, 社倉의 한도를 정하고 常平法을 시행하는 일, 鄕吏의 정원을 제한하고 세습을 폐지하는 일, 利用監을 개설하고 北學의 법을 논의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일 등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은 크게 두 내용으로 구분된다. 권1~6은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등 6조에 속한 관서의 조직에 대해 설명했다. 각 조별로 20개의 관서를 배치하고, 관서별로 직제와 구성원·기능 등을 밝혔다. 이조에서는 첫머리에 三公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권별로 책머리에 실은 목록에서는 각 관서별로 『경국대전』과의 관계를 표시해 두었다. 새로운 관서면 ‘新立’이라 표기하고, 이름을 바꾸었으면 『경국대전』의 해당 명칭을 작은 글씨로 적었다.
권7~44는 ‘修制’란 이름으로 천관, 지관, 춘관, 하관의 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이 중에는 법 조목 형식으로 정리된 경우도 있고, ‘井田議’ ‘考績之法’ 등과 같이 제도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제시하는 형태도 있다. 권7~11은 天官修制로 東班官階, 西班官階, 郡縣分等‚ 考績之法 등을 다루었다. 권12~40은 지관수제이다. 전제, 井田議, 結負考, 賦貢制, 戶籍法, 敎民之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검토했다. 권41~42는 춘관수제로 科擧制를 다루었다. 권43~44는 하관수제로 무과 제도, 鎭堡制를 검토했다.
특성 및 가치
경세유표』의 필사본의 하나로 체재상 누락된 내용이 없다. 규장각 소장본 등 여러 이본들과 대조하며 『경세유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집필자

정호훈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