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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주의(海石奏議)

자료명 해석주의(海石奏議) 저자 김재찬(金載瓚)
자료명(이칭) 海石奏議 저자(이칭) 金載瓆(朝鮮) 撰
청구기호 K2-2009 MF번호 MF35-344~34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奏議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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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2009
· 마이크로필름 MF35-344~34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김재찬(金載瓚)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33.5 X 20.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9권(卷) 15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5×16.0㎝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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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조선 정조 대에서 순조 대까지 활동했던 관료 金載瓚(1746~1827)의 上疏, 啓文, 筵說 등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卷首題 및 書根題 모두 ‘海石奏議’다. 29권 15책으로 書腦 하단 總冊數는 ‘共十五’다. 앞뒤로 空隔紙 한 장씩이 있으며, 각 책의 제1면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목판으로 인쇄한 印札空冊紙에 필사하였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29권으로 분권되어 있으며, 1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된 글들은 형태에 따라 수록되어 있는데, 권1~6은 疏箚, 권7~16은 筵奏, 권17~21은 啓, 권22~23은 附奏, 권24는 獻議이며 권25에는 講義, 審理議, 關, 原情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26~29는 각 도의 年分 판정에 대한 回啓가 수록되어 있다.
권1 머리에는 총 목차가 제시되어 있고, 각 권의 머리마다 해당 내용의 목차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서문이나 발문 등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疏箚는 작성 시기를 부기해 놓았는데, 1780년(정조 4)부터 작성한 글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두었다. 筵奏는 국왕의 면전에서 김재찬이 상언한 내용을 모아 둔 것으로 정확한 시기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편집은 시간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啓는 소차와 마찬가지로 작성 시기를 밝히고 순서대로 수록해 두었다. 부주는 국왕의 질문에 대한 답문을 올린 것인데 모두 그가 우의정을 역임한 이후 작성된 내용이었으며 정확한 날짜가 역시 부기되어 있었다. 헌의는 1782년(정조 6)부터 작성된 것으로 역시 작성 시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講義는 경연 석상에서 강의한 내용을, 審理議은 죄인을 심리한 내용을, 關은 지방관청과 주고받은 공문을, 原情은 자신의 사정을 아뢴 문서를 모두 시간순으로 수록하였다. 마지막에 수록된 年分回啓는 1809~1814년(순조 9~14)에 각 지역에서 올린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수세보고인데, 각 지역의 실결 수와 재상전의 결수를 파악하여 1년 세수를 보고하는 내용이다. 권29 말미에는 같은 기간 비변사에서 지방관으로 천거한 3望의 후보자가 수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동일한 서명의 책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5120-53-1-28)과 고려대학교도서관(만송B0-A68-15, 9)에도 소장되어 있으나 모두 완질본은 아니다. 본서는 18세기 말 ~19세기 초반 조정의 현안을 살피는 데 유용하며, 또 1809~1814년의 전국적인 수세 상황을 살펴보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집필자

명경일
범례
  •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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