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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본(奏本)

자료명 주본(奏本) 저자 궁내부(宮內府) 편(編)
자료명(이칭) 都監奏本 저자(이칭) 宮內府(朝鮮) 編
청구기호 K2-1977 MF번호 MF35-357~36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奏議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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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4(고종 31년)
· 청구기호 K2-1977
· 마이크로필름 MF35-357~362
· 기록시기 1894~1910年(高宗 31~隆熙 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궁내부(宮內府)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7.8 X 19.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4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7×15.0㎝
· 인장 勅命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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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4년(고종 31) 12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궁중의 의식 등에 관한 사안을 관장하던 관서인 宗伯府, 掌禮院, 禮式院에서 올린 奏本 3건을 묶어 놓은 것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書根題가 ‘奏本’이며 표지 우측 상단과 書根에는 해당 내용의 날짜를 기재하였다. 朱色 印札空冊紙에 필사한 문서를 접어 五針眼으로 線裝한 41책이다. 제1책은 ‘宮內府’를 版上口에 인쇄한 종이와 版下口에 인쇄한 두 종류의 종이를 사용하였는데, 版上口에 ‘宮內府’가 인쇄된 종이가 더 두껍지만 匡郭의 크기는 더 작다. 제2책부터는 版上口에 ‘掌禮院’을 인쇄한 종이만을 사용하였다. 제7~41책에는 ‘勅命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종이를 덧대어 수정한 부분에는 ‘啓’ 字印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奏本은 중앙과 지방의 주요 관서에서 국왕(황제)에게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건의할 때 사용한 문서이다. 조선은 건국 이후 줄곧 啓本을 사용했으나,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奏本을 사용하였다. 이 책은 궁중의 의식, 제사, 능침 등에 관한 사안을 관장하는 관서에서 국왕 및 황제에게 올린 奏本을 원본 그대로 묶어 놓은 것이다.
본서는 1894년, 1904년, 1908년 각각 다른 내용의 주본을 함께 엮었다.
첫 번째 奏本은 1894년(고종 31) 12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궁중의 의식 등에 관한 사안을 관장하던 관서인 宗伯府, 掌禮院, 禮式院에서 올린 것을 묶어 놓은 것이다. 제1책은 1894년(고종 31) 12월부터 1895년(고종 32) 3월까지 종백부에서 올린 주본 11건이 묶여 있다.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에서 청나라 연호가 아니라 개국 기년으로 연도를 표기하기로 하였고, 규격 용지를 사용하는 변혁을 겪었다. 제1책에 실린 주본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각 관청의 출납 문서를 謄錄을 편찬하는 방식으로 보존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이를 원문 그대로 묶어 놓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문서에 사용하는 용지가 규격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2~41책에는 1896년(건양 1) 11월부터 국권을 피탈당한 1910년 8월까지 장례원예식원(26~29책)에서 올린 주본이 묶여 있다. 15년 동안의 공문서 양식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국왕의 재가를 표시하는 ‘啓’ 자, ‘可’ 자의 인문의 인장이 찍혀 있고, ‘勅命之寶’ 등의 어보도 확인할 수 있다. 주본의 첫머리에는 ‘奏本 ○號’라고 기재하는데, 1894년부터 1897년(건양 2) 8월 1일까지는 호수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빈칸으로 호수는 적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08년(융희 2) 2월부터의 주본을 묶어 놓은 제34책부터는 문서 제목과 결재일을 표기한 월별 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각 문서마다 기안문이 함께 묶여 있다.
두 번째 주본은 190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궁중의 제례를 주관할 祭官을 差定하기 위해 황제에게 올린 單子를 묶어 놓은 것이다. 제관을 차정하는 사안에 대해 궁내부에서 황제에게 아뢴 문서를 원본 그대로 묶었다. 조선시대에 제관을 차정하는 사안으로 예조에서 국왕에게 아뢸 때 사용하는 문서로는 無啓目單子가 있었다. 이 책에 묶여 있는 문서는 조선 후기에 같은 용도로 사용된 無啓目單子와 같은 서식을 취하고 있다. 갑오개혁 이후에 이러한 문서를 가리키는 명칭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주본의 경우 문서 첫머리에 ‘奏本 ○號’라고 기재하는데, 이 문서는 이러한 표기가 없다. 그리고 문서 제목과 결재일을 표기한 월별 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각 문서마다 기안문이 함께 묶여 있다.
세 번째 주본은 1904년 憲宗의 계비인 明憲太后(孝定王后, 1831~1904)의 장례를 관장한 總護使 尹容善(1829~1904)이 올린 奏本을 묶어 놓은 것이다. 명헌태후1904년 1월 2일에 생을 마감했고, 같은 날 尹容善總護使에 임명되었다. 윤용선은 1월 3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國葬都監, 山陵都監, 殯殿都監 등의 일에 관하여 국왕에게 보고 및 건의하는 奏本을 묶었다.
특성 및 가치
奏本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1894년(고종 31)부터 국권을 피탈당한 1910년까지 주본의 양식적 변화를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2008.
명경일, 「無啓目單子의 서식과 용례」, 『古文書硏究』 37, 한국고문서학회, 2010.

집필자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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