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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거문회(公車文會)

자료명 공거문회(公車文會) 저자 정원용(鄭元容)
자료명(이칭) 公車文會 저자(이칭) 鄭元容(朝鮮) 等撰
청구기호 K2-1973 MF번호 MF35-343~34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奏議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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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1973
· 마이크로필름 MF35-343~34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정원용(鄭元容) 등(等)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28.6 X 19.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1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1×15.0㎝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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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세기 주요 인물이 올린 上疏 및 箚子와 이에 대한 국왕의 批答을 작성자의 관직에 따라 분류하여 등서한 公車文類 편찬물이다.
서지사항
서명은 ‘公車文會’라고 필사한 卷首題를 따랐으며 表紙書名은 ‘公會類書’, 書根題는 ‘會書’라고 필사되어 있다. 표지는 푸른 종이를 사용하였으며 우측 상단에는 편명을 기재하였다. 書腦 하단의 總冊數는 ‘共十一’이다. 각 책의 첫 면 상단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을 날인하고 하단에는 3과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나 그 위에 재차 다른 인장을 찍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체제 및 내용
‘公車文’類란 상소 및 차자를 집성해 놓은 문헌이다. ‘公車’란 漢代에 있던 관서의 이름으로, 궐문의 근처에 있으면서 官民의 上奏·上書를 접수하여 상달하고 제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직무를 맡았다. 조선 후기부터 신료들의 문서를 접수하여 국왕에게 상달하는 승정원한대의 ‘공거’에 비유하기 시작하였고, 正祖代부터 상소·차자를 ‘공거문’이라 칭하고 이를 집성한 총서를 만들어 국왕과 신하의 정치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高宗代까지 계속되었다.
‘공거문’류는 편찬 목적에 따라 편집 기준이 연월일, 관직, 내용, 인물 등 다양하다. 본 『公車文會』는 작성자의 관직을 기준으로 편집하되, 여러 관직을 政府, 樞府, 贊成, 吏曹, 戶曹, 禮曹, 兵曹, 刑曹, 工曹, 提學, 泮長, 留守, 監司, 敦府, 判尹, 護軍, 摠戎, 君尉, 日講官, 遺逸, 備局, 政院, 正言 등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관직군 안에서는 인물과 상관없이 연월일 순으로 편집하고 있다.
등재된 상소·차자는 총 970편이며, 모두 1849년(철종 즉위)부터 고종 대 초반에 작성된 것이다. 내용은 辭職, 乞致仕, 辭加資, 辭兼帶 등이 대부분이다. 등재 방식은 원문서 가운데 정해진 투식어는 생략하고 본문의 내용만 싣고 있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즉 작성자의 직함은 ‘領相 鄭元容’과 같이 간단히 적고, 상소의 기두어인 ‘誠惶誠恐頓首頓首謹百拜上言于主上殿下’와 종결어인 ‘臣無任屛營祈懇之至謹昧死以聞’은 생략하고 있다. 국왕의 비답 역시 ‘省疏具悉卿懇’과 같은 투식어는 생략하고 있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는 4건의 公車文類 중 하나이다. 『承政院日記』에는 대부분의 상소·차자가 실려 있으나 전문을 다 싣지 않고 요약하거나 누락된 것도 있기 때문에, 公車文類의 사료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최승희, 「《公車文》類의 所藏狀況과 그 史料價値」, 『韓國文化』 1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9.

집필자

명경일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