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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訓令)

자료명 훈령(訓令) 저자 궁내부(宮內府) 편(編)
자료명(이칭) 訓令: 저자(이칭) 宮內府(朝鮮) 編
청구기호 K2-1962 MF번호 MF35-38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詔令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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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7(건양 2년)
· 청구기호 K2-1962
· 마이크로필름 MF35-388
· 기록시기 1897~1899年(建陽 2~光武 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궁내부(宮內府)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8.7 X 17.8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3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5×13.7㎝
· 인장 宮內府印, 宮內大臣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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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7년(建陽 2) 1월 1일부터 1899년(光武 3) 7월 18일까지 宮內府가 내린 훈령을 모은 책이다.
서지사항
총 3책으로 제1책의 表紙書名은 ‘訓令存案’이며 書根題는 ‘訓令建二’이고, 제2ㆍ3책의 表紙書名과 書根題는 ‘訓令’이다. 본서는 訓令이라는 개별문서를 합철해 놓은 것으로, 각 훈령은 版口 상단에 ‘宮內府’라고 인쇄한 朱色印札空冊紙에 먹으로 작성하였으며 匡郭 우측 상단 바깥에 문서 발급 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第〇號’도 朱色으로 인쇄하였다. 훈령의 본문에는 ‘宮內府印’, 발급자의 성명 아래에는 ‘宮內大臣之印’을 날인하였다. 제1책의 겉표지는 개장한 것으로 뒤표지의 면지에 ‘西紀一九七一年九月 藏書閣 再裝’이라는 기록이 있다.
체제 및 내용
궁내부 대신의 이름으로 회계원에 내린 훈령이 일자별로 실려 있다. 1책에 1897년 1월 1일(제1호)부터 동년 2월 28일(67호)까지, 2책에 1898년 3월 1일(68호)부터 동년 4월 30일(120호)까지, 3책에 1899년 5월 5일(146호)부터 동년 7월 29일(247호)까지의 훈령이 실려 있다. 중간에 누락된 호수가 자주 있다.
국한문혼용이며, 수신자는 모두 會計院卿 또는 會計院出納課長이다. 訓令이라는 題下에 내용을 기록하고, 이어서 궁내부 대신의 성명과 수신자의 관등성명을 차례로 기록하였다. 대부분 경비와 물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관원의 월급, 여비, 식비, 상금,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품목과 그 가격 및 수리 비용 등도 자세하다. 국내외로 보내는 電報의 비용, 『일성록』 필사에 소요되는 품목과 그 가격, 약재 및 음식의 가격 등을 기술하였다.
규장각1896년(建陽 1) 3~7월의 궁내부 훈령을 모은 『訓令』(古5121-2) 4책이 전한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왕실 사무를 담당하던 궁내부가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원에 내린 훈령을 모은 것으로, 당시 왕실에서 소요된 인적ㆍ물적 비용이 자세하여 경제사, 생활사 분야에 참고가 된다.

참고문헌

訓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5121-2)

집필자

장유승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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