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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음(綸音)

자료명 윤음(綸音) 저자 영조(英祖)
자료명(이칭) 綸音 저자(이칭) 英祖(朝鮮王) 撰
청구기호 K2-1924 MF번호 MF35-388, 161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詔令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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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55(영조 31년)
· 청구기호 K2-1924
· 마이크로필름 MF35-388, 1618
· 기록시기 1755年(英祖 31) 以後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영조(英祖)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30.0 X 20.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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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55년(영조 31) 중간된 『御製大訓』을 필사한 책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 書根題는 ‘戊申討逆綸音’이며, 卷首題는 ‘綸音’이다. 흰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표지 서명은 題簽에 기재되어 표지 좌측에 위치해 있다. 본문 제1면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 가운데 내용 중 일부를 잘라 내거나 잘라 낸 부분에 다른 종이를 덧대어 기록을 수정한 흔적이 나타나며, 필사된 이후 배접되었다. 책이 작성된 時期는 본문 가운데 “重光作噩(1741)季秋下澣日”이 있다. 古甲子로 ‘重光’은 ‘辛’, ‘作噩’은 ‘酉’를 뜻한다.
체제 및 내용
御製大訓』은 1741년(영조 17) 처음 간행되었으며, 이후 약간의 수정과 증보를 거쳐 1755년(영조 31) 중간되었다. 중간본은 ‘御製添刊大訓’이라고도 한다. 본서는 중간본과 동일한 내용의 필사본인데, 간본과의 선후 여부는 알 수 없다. 본서에는 세 편의 윤음이 실려 있다. 첫 번째 윤음은 1741년 9월 24일 壬寅獄事를 誣獄으로 판정하고 그 獄案을 불태우고 내린 이른바 ‘辛酉大訓’이다. 1721년(경종 1)의 世弟 책봉은 慈殿과 景宗의 하교에 따른 것이며, 임인옥사는 睦虎龍의 誣告에 의해 일어난 誣獄이라는 점, 그리고 金龍澤, 李天紀, 李喜之, 沈尙吉, 鄭麟重은 역적으로 斷案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이는 당시 노론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이나, 탕평책의 추진을 위해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두 번째 윤음에는 「御製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라는 제목이 있다. 이 윤음은 1755년 3월 5일 乙亥獄事(羅州掛書事件)의 종결을 선포하고 宗廟에 討逆告由祭를 행할 때 내린 것이다. 劉鳳輝趙泰耈를 戊申亂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이후의 역모가 모두 이들에게서 비롯되었다며 이들과 尹就商, 李師尙, 李眞儒, 李明誼, 鄭楷, 尹聖時, 徐宗厦에게 逆律을 시행하고 李光佐崔錫恒의 관작을 추탈한다고 선포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같은 날 내린 傳敎로, 옥사가 종결되어 의리가 바로잡혔으니 더 이상 논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앞서 내린 윤음과 이 전교를 『어제대훈』에 첨부하여 간행하라고 명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신임의리를 확정하고 이를 國是化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英祖實錄
이근호, 「영조대 중반 御製訓書의 간행 양상과 의의:『御製大訓』과 『御製常訓』을 중심으로」, 『장서각』 26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정만조,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 少論蕩平에서 老論蕩平으로의 轉換」, 『歷史學報』 111집, 역사학회, 1986.

집필자

장유승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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