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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대훈(御製大訓)

자료명 어제대훈(御製大訓) 저자 영조(英祖)
자료명(이칭) 御製大訓 저자(이칭) 英祖(朝鮮王, 1694 - 1776)御製
청구기호 K2-1843 MF번호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詔令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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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18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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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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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41(영조 17년)
· 청구기호 K2-184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영조(英祖) 어제(御製)

형태사항

· 크기(cm) 36.5 X 23.0
· 판본 목판본(木版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6.3×17.5㎝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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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41년(영조 17)영조가 申任士禍를 일으킨 원흉을 처벌하고 당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내린 글을 엮은 책이다.
서지사항
同書 2部로, 表紙書名과 卷首題, 書根題, 版心題가 모두 ‘御製大訓’이다. 표지 서명은 題簽에 기재되어 표지 좌측에 위치해 있다. 표지 우측 상단에는 ‘英祖’라 기록되어 있다. 청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木板本이다. 본문의 앞·뒤에 空隔紙가 있다. 책이 작성된 時期는 본문 가운데 “重光作噩季秋下澣日”이라는 기록을 통해 1741년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서명의 책(K2-1844·1845·1846·1847·1848)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K2-1844와 1846는 「어제대훈」 12장, 「御製告廟文」 3장, 「御製頒敎文」 3장으로 이 책과 구성이 같고, K2-1845는 「어제대훈」 12장만 수록되어 있다. K2-1847은 이 책의 「어제대훈」 12장을 축약한 「어제대훈」 10장과 「어제반교문」 12장, 「綸音」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K2-1848은 이 책의 구성에 「어제반교문」 12장, 「윤음」 5장이 더 붙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영조承旨 趙榮國에게 명하여 작성한 「어제대훈」과 이를 태묘에 고한 「御製告廟文」, 그리고 신하와 백성에게 반포한 「御製敎大小臣僚中外民庶書」 등 3편이 수록되어 있다. 「어제대훈」은 12장이며, 다른 글들은 각각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제대훈」 말미의 ‘重光作噩(1741)季秋下澣日’이라는 기록과 『영조실록』에 따르면 작성 연대는 1741년(영조 17) 9월 24일이다.
「어제대훈」은 조선은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나라로 신축년(1721)임인년(1722)에 일어난 신임옥사와 鞫案은 역적인 金一鏡睦虎龍 등에 의한 무고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없애고 당시 이들에 동조했던 金龍澤·李天紀·李喜之·沈尙吉·鄭麟重 등을 역적으로 斷案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어제고묘문」은 영조가 「어제대훈」을 태묘에 고한 내용으로 신임옥사의 誣案을 불태워 버리고, 이번에 역적으로 처단한 逆案을 별도로 두어 명분을 바르게 한다고 하였다. 「어제교대소신료중외민서서」는 「어제대훈」을 신하와 백성에게 반포하는 내용으로 무안을 불태우고 역안을 두었음을 태묘에 고한 사실을 신하와 백성에게 알린다고 하였다.
신임사화는 노론과 소론의 정치투쟁으로 소론이 영조를 왕세제에 앉힌 후 대리청정을 실시하게 한 노론 4대신인 金昌集·李健命·李頤命·趙泰采 등을 탄핵하고 역모론을 통해 노론 수백 명을 살해 추방하게 한 사건인데, 「어제대훈」은 이 사건이 무고였음을 주장하고 김경일 등이 역적이었음을 밝혀 영조가 왕위를 계승한 일이 정당하였음을 천명하였다.
이후 영조1755년(영조 31) 이때 반포한 「御製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와 「윤음」을 『어제대훈』에 첨부한 『御製添刊大訓』을 간행하였고, 1769년(영조 45)에는 개간본을 간행한다.
특성 및 가치
영조가 자신의 정치적 안정과 당쟁 제거를 위해 문제가 되는 국안을 불태우고 새로운 역안을 만드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어 당대 영조의 높아진 위상과 정치 변화 이해에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문식, 「영조어제훈서 해제」, 『영조어제훈서(1)』,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

집필자

안장리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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