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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경민음(어졔경민음(御製警民音))

자료명 어제경민음(어졔경민음(御製警民音)) 저자 영조(英祖) 어제(御製)
자료명(이칭) 어졔경민음 저자(이칭) 英祖(朝鮮王, 1694 - 1776) 撰
청구기호 K2-1835 MF번호 MF35-168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詔令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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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62(영조 38년)
· 청구기호 K2-1835
· 마이크로필름 MF35-168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영조(英祖) 어제(御製)

형태사항

· 크기(cm) 23.1 X 14.9
· 판본 목활자본(木活字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奉謨堂印,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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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영조1762년(영조 38)에 내린 윤음으로, 백성들에게 금주령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지사항
붉은 띠를 두른 흰 비단에 ‘御製警民音’이라고 필사되어 있다. 장서각에는 동일 서명의 책이 2본 있다.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8행 계선에 필사되어 있다. A본은 본문 앞뒤로 공격지가 한 장씩 있으며 첫 면에 ‘奉謨堂印’이 날인되어 있다. B본은 사격만자문의 흰 종이로 장정하였으며, 검은 띠를 두른 흰 종이에 서명을 필사한 제첨이 있다. 첫 면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표제는 한문으로 ‘御製警民音’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문 내용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또 마지막 부분에 ‘壬午九月十二日’이라고 간년이 기록되어 있는데, 『승정원일기』를 검토해 본 결과 당시 임오년1762년(영조 38)임을 확인하였다.
윤음에서 영조는 근래 백성들이 금주령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그들이 금주령의 내용을 잘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왕 자신의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전에도 금주령의 내용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내렸던 사례가 있음을 전제한 다음, 이번에는 언문으로 번역할 뿐만 아니라 교서관에서 활자로 간행하여 반포함으로써 더 이상 금주령을 몰라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조는 금주령의 시행은 백성을 사랑하는 자신의 고심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면서, 금주령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승정원일기』에 본서의 배포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본서는 進上 8건, 進御 5건 외에 漢城 5部에 각 15건씩(총 75건), 8도 監營에 각 2건씩, 兩都留守府·兵營·水營 및 360개 州縣과 驛·鎭堡 등지에 각 1건씩 배포하도록 했으며, 또 8도 감영에서는 배포된 책을 저본으로 다시 간행하여 道內에 널리 배포하도록 했다.
특성 및 가치
영조 대 금주령 시행 과정의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집필자

강문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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