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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윤음(戒酒綸音)

자료명 계주윤음(戒酒綸音) 저자 중종(中宗), 원만석(元萬石)
자료명(이칭) 戒酒綸音 저자(이칭) 中宗(朝鮮王, 1488 - 1544) 命撰
청구기호 K2-1822 MF번호 MF35-659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詔令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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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58(효종 9년)
· 청구기호 K2-1822
· 마이크로필름 MF35-65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중종(中宗) 명찬(命撰)

형태사항

· 크기(cm) 32.5 X 21.0
· 판본 목판본(木版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5.7×17.4㎝
· 인장 侍講院, 群玉圖書之府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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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중종 대에 반포된 「戒酒綸音」의 내용과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활동한 명필들의 글씨를 함께 묶어서 간행한 책이다.
서지사항
書名은 ‘戒酒綸音’이라고 필사된 表紙書名을 따랐다. 書根에는 ‘全’, ‘戒酒綸音’, ‘中宗’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표지 문양은 사격만자문이다. 1책 26장이며 上下內向黑魚尾의 목판본이다. 첫 면의 상단과 하단에 ‘侍講院’ 2顆와 ‘群玉圖書之府’ 주문방인 1과가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표제가 ‘戒酒綸音’이고 앞표지 상단에 ‘中宗’이라고 명기된 것을 볼 때, 원래는 「계주윤음」만 수록된 책이었는데 나중에 여러 명필들의 글씨를 추록하여 다시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계주윤음」과 명필들의 글씨를 한 책으로 묶어서 간행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본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刊記에는 元萬石(1623~1667)이 본서를 편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만석인조~현종 대에 활동한 인물로서 1649년(인조 27) 과거에 급제했고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또 간기에는 본서의 간행 기시가 ‘戊戌 九月’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만석의 생몰년을 고려할 때 이 ‘무술년’은 1658년(효종 9)임을 알 수 있다.
본서의 전반부에는 1514년(중종 9) 11월에 왕명으로 반포된 「계주윤음」의 내용이 실려 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당시 知製敎였던 李荇(1478~1534)이 酒戒를 지어 올리자 중종이 이를 中外에 曉諭하도록 명했다고 하는데, 그 주계의 내용이 본 윤음과 동일하다. 이를 통해 윤음의 찬자가 이행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계주윤음」의 내용을 보면, 서두에서 “예로부터 술을 경계하여 금한 사람은 보존하였고 술에 빠진 사람은 멸망하였다.”라고 한 다음, 임금과 武王이 술을 경계한 고사를 소개하였다. 이어 당시 음주 풍습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러 관원들이 윤음의 명령에 따라 술을 삼가서 威儀를 잃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계주윤음」의 뒤에는 조선 중종 대에 활동한 金希壽金魯, 그리고 고려 말 학자 李嵒의 글씨가 수록되어 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大東書法』에 글씨가 수록되었을 만큼 우리나라 서예사를 대표하는 명필로 인정받은 인물들이다.
특성 및 가치
「계주윤음」은 조선 전기 음주 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뒤에 실린 글씨 부분은 고려 말~조선 전기의 대표적 명필들의 필적을 수록하고 있어 서예사 연구의 참고 자료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大東書法』(古754.3-D13), 규장각 소장

집필자

강문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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