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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자료명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저자 정조(正祖)
자료명(이칭) 加髢申禁事目 저자(이칭) 正祖(朝鮮王, 1752 - 1800) 命編
청구기호 K2-1820 MF번호 MF35-187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詔令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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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01
· 청구기호 K2-1820
· 마이크로필름 MF35-1872
· 기록시기 純祖年間(1801~1834) 以後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정조(正祖) 명편(命編)

형태사항

· 크기(cm) 33.0 X 21.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19.0×16.7㎝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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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88년(정조 12)에 여인들의 加髢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내린 事目을 후대에 필사하여 만든 책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卷首題는 ‘加髢申禁事目’이다. 1책 20장이다. 흰 종이로 표지를 장정하였으며 표지 문양은 사격만자문이다. 上下向二葉花紋魚尾에 10행의 계선이 있는 인찰공책지에 필사되어 있다. 본문 첫 면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장서각에는 본서 외에도 1788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刊本 『加髢申禁事目』(K2-1819)이 소장되어 있어 본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본서의 필사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서의 내용 중에 ‘正宗十二年刊’이라고 정조의 廟號를 기록한 부분이 있어서 정조 서거 후인 순조 대 이후에 필사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묘호 기록은 간본에는 없는 내용으로, 필사자가 필사 과정에서 원본의 간행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간본과 필사본인 본서는 사목의 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체재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먼저 본서는 사목 내용을 한문으로 기록한 부분(1~8장)과 한글로 언해한 부분(9~20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간본의 체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또 본서의 한문 부분은 10행 18자로, 한글 언해는 10행 22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의 행·자수 역시 간본의 행·자수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본서가 간본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까지도 그대로 베껴 놓은 책임을 알 수 있다. 사목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가체신금사목』(K2-1819)의 해제 참조.

참고문헌

正祖實錄

집필자

강문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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