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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자료명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저자 정조(正祖)
자료명(이칭) 加髢申禁事目 저자(이칭) 正祖(朝鮮王, 1752 - 1800) 命編
청구기호 K2-1819 MF번호 MF35-663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詔令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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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88(정조 12년)
· 청구기호 K2-1819
· 마이크로필름 MF35-663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정조(正祖) 명편(命編)

형태사항

· 크기(cm) 36.5 X 22.5
· 판본 정유자(丁酉字)·목판본(木版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8×16.8㎝
· 인장 奉謨堂印, 奎章之寶, 李王家圖書之章,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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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88년(정조 12)에 여인들의 加髢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내린 事目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卷首題는 ‘加髢申禁事目’이다. 장서각에는 동일 서명의 책이 3본 소장되었다. 上下向二葉花紋魚尾에 10행의 계선이 있는 인찰공책지에 필사되어 있다. B본과 C본에는 표지 서명 아래 1책이 전권임을 표시하는 ‘全’이 씌어 있다. A책은 앞표지 면지에 ‘奉謨堂印’, 본문 첫 면에 ‘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B본의 앞표지 면지에는 ‘赤裳山城’이 필사되어 있고, 첫 면에 ‘李王家圖書之章’, ‘奎章之寶’,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다. C본의 앞표지 이면에는 ‘司僕寺’가 필사되어 있고, 첫 면에 ‘奎章之寶’와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한문 원문과 한글 언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문 원문은 丁酉字로 간행된 활자본(10行 18字)이며, 한글 언해 부분은 목판본(12행 22자)이다. 표지 안쪽에 ‘赤裳山城’이라고 쓰여 있고, 첫 면에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의 인장이 찍혀 있어 본서가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되었던 책임을 알 수 있다.
본서의 내용은 「傳敎」, 「擧條」, 「節目」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교」는 1788년 10월 3일에 정조가 내린 것으로, 비변사로 하여금 가체 금지에 관한 사목을 제정하도록 명한 내용이다. 「거조」는 1788년 10월 3일 대신과 有司堂上 등이 입시한 자리에서 가체의 금지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절목」은 정조의 명을 받아 비변사에서 가체 금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올린 것이다. 사족 처첩과 일반 부녀자들의 가체 사용 금지와 족두리 사용, 金玉·珠貝 등을 이용한 머리장식 사용 금지, 칠보족두리 대여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 이 절목을 서울은 동짓날, 지방은 관문 도착 후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일제히 시행하도록 하며, 기한 이후에도 금령을 따르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家長을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는 내용도 있다.
특성 및 가치
18세기 후반 사치 풍조의 경향 및 이를 금지하기 위해 조선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집필자

강문식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