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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고(諡號攷)

자료명 시호고(諡號攷)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謚號攷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1762 MF번호 MF35-39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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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1762
· 마이크로필름 MF35-39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29.6 X 18.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5권(卷)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18.7×13.0cm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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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역대 인물들의 시호와 함께 조선시대 贈諡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三望과 落點 기록을 정리 수록한 책이다.
체제 및 내용
諡號는 조선 초에는 대상자의 집에서 올린 行狀을 바탕으로 奉常寺에서 논의하여 정하되, 행장을 작성해 吏曹에 보고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弘文館 관원과 봉상시 관원이 합의하여 정한 뒤 의정부 舍人이나 檢詳이 署經하여 이조에 보고하면 이조에서 諡號 望單子를 작성해 국왕에게 올려 落點을 받도록 하였다. 국왕의 낙점 후에 대간의 서경을 거쳐 확정되었다. 서경에서는 후보로 올랐던 시호는 제외되고 확정된 시호만 올리며 확정된 시호는 국왕의 교지로 贈諡된다.
이 책은 서문과 발문이 없기 때문에 편자나 간행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19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卷首는 동일한 시호를 받은 新羅高麗朝鮮의 인물들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文貞’으로 贈諡된 인물로 고려조平章事 金策 등 16명과 조선조예조 판서 趙庸 등 45명을 구분하여 정리했다. 권1~4는 贈諡를 위한 三望單子를 기록하고 ‘落點’된 사실을 표시했다.
頭註에 각 인물마다 시호가 올려진 시기를 기재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諡望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일부에 기재된 시기와 ‘上同’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자세한 검토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
특성 및 가치
이 책은 동일한 시호를 받은 역대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고, 낙점되어 증시된 시호 외에 후보로 올랐던 시호를 함께 알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집필자

조준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