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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식년종친유부가현록(己酉式年宗親類附加現錄)

자료명 기유식년종친유부가현록(己酉式年宗親類附加現錄)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己酉式年宗親錄, 類附錄 저자(이칭) [宗簿寺(朝鮮) 編. ]
청구기호 K2-1454 MF번호 MF35-212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璿源譜/加現·類附錄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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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1454
· 마이크로필름 MF35-212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9.0 X 32.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전각(全郭) 39.7×26.7cm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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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종부시에서 기유식년조선恭靖大王부터 중종까지 『종친가현록』과 『유부가현록』을 합편한 왕실 족보이다.
서지사항
표지는 朱色 비단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題籤은 蝴雲紋의 백색 비단에 필사되어 있다. 空隔紙는 없고, 본문은 筆寫 朱紅印札空冊紙에 작성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표지 왼쪽에 ‘己酉式年 宗親錄類附錄 合一卷’이라고 서명을 쓴 첨지가 있다. 제첨한 오른쪽에 ‘宗’이라고 하여 국왕대별 종친록을, 그 아래에 ‘類’라고 하여 국왕대별 유부록을 기록하였다. 종친록과 유부록 모두 공정대왕·태종대왕·세종대왕·세조대왕·성종대왕·중종대왕의 자손을 기록했다.
편찬 연대는 기유년이라고 하지만 1549년(명종 4)인지, 1609년(광해 1)인지, 그 이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중종의 묘호가 정해진 이후 기유년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제1면을 보면 ‘己酉式年 宗親加現錄’이라고 내제가 쓰여 있고, 본 서의 중반 이후에 ‘己酉式年 類附加現錄’이라고 쓰고 유부가현록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표지에 제첨한 서명만을 본다면, 嫡庶 구별 없이 국왕의 男系 자손을 수록한 종친록과 宗女와 서얼의 자손을 수록한 유부록을 합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친가현록』은 『종친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새로 파악된 각 대군·군 소생의 아들을 수록한 보첩이고, 『유부가현록』은 『유부록』에서 실리지 않았거나 새로 파악된 각 대군·군의 첩 자손과 공주·옹주의 자손을 기록한 보첩이다.
「己酉式年 宗親加現錄」은 공정대왕(후일 정종)의 義平君, 宣城君, 德泉君, 任城正(贈君)의 자손을 기재하고 있다. 이어서 태종讓寧大君, 孝寧大君, 敬寧君의 자손, 세종臨瀛大君, 錦城大君, 義昌君, 寧海君의 자손, 세조德源君의 자손, 성종益陽君, 利城君, 茂山君, 寧山君, 雲川君, 楊原君의 자손, 중종海安君, 德陽君, 鳳城君, 德興君(추봉 대원군) 등의 자손을 차례로 적기해 놓았다.
주목되는 점은 국왕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廟號+중국[명나라]에서 내린 시호(2자)+조선의 신하들이 올린 시호(8자)+大王’의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단, 공정대왕은 승하한 당시 조선의 국왕 중 예외적로 조선에서 그 에게 묘호를 올리지 않았고, 그에 따라 ‘중국에서 내린 시호(2자)+존호(4자)+시호(6자)+대왕’의 방식으로 적고 있다. 또 세조는 생전에 신하들이올린 존호까지 포함해 ‘묘호+시호(중국)+존호+시호(조선)+대왕’으로 기 록하고 있다. 그 밖의 국왕들은 ‘묘호+시호(중국)+시호(조선)+대왕’의 형태대로 기술하였다.
작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 면 전체를 3分 할 때 맨 위 1/3만 7단 橫分하여 6대를 수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각 인물에 관한 기록 사항은 ‘年’,‘娶’, ‘父(장인)의 성명 및 직책’의 순서를 따랐으며, 그마저도 생략된 부분이 있다. 그 중 첩 자손의 경우는 母의 신분이 ‘後宮’인지, ‘宮人’인지, ‘良女’ 인지, ‘婢’인지를 밝혀 놓았고, 간혹 婢인 경우 이름까지 제시하였다.
「己酉式年 類附加現錄」은 공정대왕義平君, 德泉君, 長川都正, 貞石都正, 仁川郡主의 자손을 기재하고 있다. 이어서 태종昭淑翁主, 敬寧君, 謹寧君, 熙寧君, 益寧君의 자손, 세종永豊君의 자손을, 세조德源君의 자손, 성종利城君, 雲川君, 楊原君의 자손, 중종德陽君, 鳳城君, 德興君(추봉 대원군) 등의 자손을 차례로 적기해 놓았다.
작성 방식은 「기유식년 종친가현록」과 동일하다. 그러나 기유식년 종친 가현록에서는 서명에 ‘一卷’을 붙인 반면, 기유식년 유부가현록에서는 각 국왕의 시호[공정대왕], 묘호[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를 표시할 때‘○○大王類附一卷’의 형태로 기록 한 점은 다르다. 「기유식년 종친가현록」에서 국왕을 표시하는 방식은 앞서 제시하였다. 그 밖의 차이는 ‘女’를 기록 하면서 부군의 이름과 직책을 써 놓은 점을 들 수 있다.
특성 및 가치
주목되는 특징은 첫째, 종친가현록은 종친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새로 파악된 각 대군·군 소생의 아들을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서에는 君 소생의 첩 자손이 실려 모친의 신분과 이름까지 제시되어 있다.
둘째, 기유식년 종친가현록에서 공정대왕에 대해 ‘恭靖仁文恭睿溫仁恭勇順孝大王’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정대왕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上王이 되었을 때 태종이 올린 존호 ‘仁文恭睿’와 1419년(세종1)에 승하했을 때 신하들이 올린 시호인 ‘溫仁恭勇順孝’를 모두 쓰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가 승하한 뒤 명나라에서 그에게 ‘恭靖’이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溫仁恭勇順孝’에서 ‘恭勇’의 ‘恭’자와 겹쳐서 ‘공용’ 두 글자를 제거해서 신하들이 그에게 올린 최종 시호는 ‘溫仁順孝’였다. 따라서 신주나 제사 지낼 때의 축문에 ‘恭靖’과 ‘溫仁順孝’만 들어가기 때문에 ‘仁文恭睿’와 ‘溫仁恭勇順孝’가 모두 들어가는 자료를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자체만으로도 왕실 의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셋째, 「기유식년 유부가현록」에서 공정대왕이 세자 시절 얻은 서녀를 ‘인천군주’라고 표기한 점이 특징이다. 『경국대전』에 왕세자의 嫡女를 ‘郡主’, 庶女를 ‘縣主’라고 규정짓고 있으나, 왕세자의 적녀와 서녀를 ‘군주’와 ‘현주’라고 명확하게 규정짓기 전 혼용했을 때의 기록을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조선의 초창기에 작성한 것을 移書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卷1, 吏典 外命婦.
列聖誌狀通紀』 (一) 卷3, 定宗恭靖懿文莊武溫仁順孝大王 「厚陵誌文」.
睿宗實錄』 卽位年 9月 庚辰(24)·辛巳(25).
조선후기 ≪璿源系譜紀略≫ 改刊의 추이」, 洪順敏, 『奎章閣』 13, 1990
장서각 소장 왕실보첩류의 종류와 현황」, 성봉현, 『한국학논집』 44, 2011.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정옥자 외, 2005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1, 서울대학교 규장각.

집필자

이현진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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