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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통기집요(皇明通紀輯要)

자료명 황명통기집요(皇明通紀輯要) 저자 영조(英祖)
자료명(이칭) 皇明通紀輯要 저자(이칭) 英祖(朝鮮王, 1694-1776) 命編
청구기호 K2-140 MF번호 MF35-908~91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編年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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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71(영조 47년)
· 청구기호 K2-140
· 마이크로필름 MF35-908~91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영조(英祖) 명편(命編)

형태사항

· 크기(cm) 33.2 X 21.2
· 판본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무신자(戊申字))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4권(卷) 24책(冊)
· 판식 25.0×17.0cm
· 인장 弘文館,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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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명대 陳建의 『皇明通紀』를 1771년(영조 47) 6월 禁書 정책의 일환으로 첨삭하여 御製의 小識를 덧붙여 간행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 版心題, 書根題는 모두 ‘皇明通紀’이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앞표지 우측 상단에는 편명이, 書腦 하단에는 ‘共二十四’가 기재되어 있다. 본문에 주색 口訣이 달려 있다. 補字가 많이 사용된 영조 연간에 인출된 戊申字本이며, 御製序文은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장서인으로 ‘弘文館’이 날인되어 있다. K2-141은 이 책과 동일본이다.
체제 및 내용
본서의 표지 서명, 판심제는 ‘皇明通紀’이지만, 명대 陳建의 『皇明通紀』에 영조 御製의 小識를 덧붙여 간행한 편년체 명대사이다. 서문은 ‘御製皇明通紀小識’로 ‘皇朝崇禎戊辰紀元後三辛卯(1771)流夏下弦日識’라 하여 간행된 시기를 명시하였다. 본서의 편찬은 『대명회전』으로 해결되었다고 인식하였던 종계변무의 일이 1696년(康熙 35) 청나라 朱璘이 지은 『綱鑑』에 여전히 기재되어 있음으로 시작되었다. 國紀를 문란하게 하는 서적으로 인식한 영조주린의 書冊을 없애 버릴 것을 청하고, 유입 경로의 책임을 물어 지방관 및 서적 매매업자, 소지자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강감』의 책명이 『明紀輯略』임이 밝혀지자 『명기집략』의 다른 이름으로 의심되던 『鳳洲綱鑑』, 『責菴輯略』 등의 소장자에 대한 조사 및 주린의 저작과 인용 서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주린의 평을 附載한 『明史綱目』의 저자 李玄錫을 追削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적을 모두 洗草해 버린다면 明史의 傳本이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을 염려하여 영조는 『皇明記蹟』 등을 참조하여 『명사강목』의 오류를 增削하여 명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명 태조부터 武宗까지를 기록한 陳建(1497~1567)의 『通紀』와 달리 『皇明通紀』는 1351년(至正 11)부터 명말 1627년(天啓 7)까지 16朝의 史蹟을 편년순으로 기록하였다. 진건의 『통기』는 11조의 사적을 기록하였지만, 卜萬祺·屠隆의 『明通紀述遺』에 1572년(隆慶 6)까지 추가되었으며, 淸代 주린의 『명기집략』에 16조의 사적이 기록되고, 오류를 증삭하여 본서가 간행되었다. 구성은 명 太祖부터 熹宗에 이르는 16조의 사적이 24권으로 편책되어 있고, 본문에 懸吐가 표기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世弟로 왕위에 오른 영조가 왕권의 안정을 찾은 뒤 종계변무에 관련된 청대 私撰 명대사에 대해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조선 건국과 동시에 문제가 되었던 종계변무 문제가 선조 대에 해결되지 않고 청대까지 지속적인 외교 현안으로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조선의 금서 정책이 가지는 역사성을 반영하는 자료이다.

집필자

김경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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