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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록(璿源錄)

자료명 선원록(璿源錄)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璿源錄 저자(이칭) 종부시 ,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1047 MF번호
유형분류 고서/족보 주제분류 사회/가족·친족/족보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원문텍스트 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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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81](숙종 7년)
· 청구기호 K2-104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61.9 X 41.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50권(卷) 51책(冊)
· 판식 반곽(半郭) 50.3×33.9cm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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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681년(숙종 7)에 조선왕조의 태조부터 현종에 이르는 각 왕의 자손록을 6대에 걸쳐 기록한 보첩이다.
서지사항
본문과 卷末에 수록된, 璿源錄 校正廳1680년(숙종 6) 11월 9일에 설치되어 1681년 8월 3일에 撤局되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 보첩은 1681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지는 숙종 연간에 보이는 능화문에 청색 비단을 冊衣로 사용하였으며 朱色의 테두리를 그린 흰색 有紋의 횡제목과 종제목의 비단 제첨이 부착되어 있다. 본문은 두꺼운 장지에 朱色 筆寫 印札空冊紙에 正書하였다. 책 크기와 두께, 장황 등에서 다른 『璿源錄』과 차이를 보인다. 題目 등을 正書한 인물은 寫字官 李三錫으로, 撤局 뒤 東班實職에 除授되었다.
체제 및 내용
제1~50권은 태조부터 현종까지 각 왕의 자손록이고, 제51권에는 서문, 전문, 범례, 목록, 참여자가 수록되었다. 이 보첩의 편찬 연대는 제51권에 실린 李敏敍(1633~1688)의 서문에 의거하여 1681년(숙종 7) 9월 이후로 추정된다. 『璿源錄』을 편성하는 작업은 1679년(숙종 5) 10월에 마무리되었으나,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된 데가 드러나 2년 동안 『御牒』, 『璿源錄』, 『列聖誌狀』, 『王妃世譜』, 『宗班行蹟』 등에 근거해서 수정 작업이 완결되었다. 1679년에 편성된 『선원록』은 도제조 金壽興, 종실로서 제조朗善君 李俁·昌城君 李佖, 제조 金錫冑·李翊相, 부제조 李選·趙嘉錫, 도청 5명, 낭청 20명, 서사관 27명이 참여했다. 1681년 수정된 『선원록』은 제조 낭선군 이우, 창성군 이필, 부제조 이선, 도청 李光迪, 교정관 李洮를 포함하여 8명, 낭청 李斗齡을 포함하여 6명이었다.
凡例에 의하면, 『선원록』에 등재하는 조건은 딸은 外派類錄이라 하여 6대까지이고, 宗姓은 宗錄이라 하여 9대까지 한정하였다. 오래된 인물 가운데 후대 왕의 이름자와 같은 경우 가까운 글자로 바꿔서 써 주고 주를 달았다. 대군 → 공주 → 왕자 → 옹주의 순서로 嫡庶를 내세우고 先男後女로 하였다. 良妾, 賤妾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으며 과거에 급제한 인물, 蔭職을 받은 인물, 納粟해서 관직을 받은 경우, 오래 살아서 관직을 받은 老職을 분명히 밝혔다. 蔭官 중에 通政과 通訓을 구별하고 折衝將軍과 禦侮將軍을 구별하였다. 또한 의관, 역관은 품계가 높다고 할지라도 雜職이기 때문에 분명히 적어 주고 軍保奴隸의 천인도 밝혀 준다고 하였다. 종성으로서 대단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름을 적고 죄명을 방주로 기록하고 외파는 성명까지 적어서 분명하게 구별한다고 하였다.
凡例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등재 인물의 하한선은 주로 宣祖 이하의 자손록에서 1680년(숙종 6)에 태어난 사람까지이다. 태조부터 명종에 이르는 자손록은 대략 1660년(현종 1) 이전에 출생한 인물이 하한이다.
역모 사건으로 관직이 삭탈된 경우 관직 경력을 적지 않고 及第라고만 표기되었다. 소현세자의 급서와 그에 따른 姜嬪獄死로 인해 강빈의 아버지 姜碩期의 관직은 及第로만 표기되었다. 광해군 대에 대북의 선두에 나섰던 朴承宗, 폐모론을 일으켜 인조반정 후에 죽임을 당한 李覮, 광해군의 밀명을 받고 1619년(광해 11) 원군으로 갔다가 후금군에 투항한 姜弘立도 급제로만 기록되었다. 또한 이 보첩이 편찬되기 1년 전에 바뀐 남인 정권의 핵심이었던 柳命堅·命天·命賢 형제도 관직 사항이 급제로만 기록되었다. 남인이었던 李瑞雨, 閔宗道는 본관만 적혔고, 과거나 관직 등의 기록은 없다. 인조 대부터 순탄한 승진을 거듭하여 남인 정권에서 영의정을 지낸 許積의 경우 그 이름조차 등재되지 않았다.
서인 정권하에서 완결된 『선원록』에는 남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급제로만 기록되었다. 이와 더불어 1680~1681년(숙종 6~7)에 차례로 복권된 李芳幹懷安大君으로 표기되었고, 恭靖大王으로 280여 년간 불리던 李芳果定宗으로 표기되었다.
특성 및 가치
본 보첩이 사대부가의 족보와 다른 점은 적서나 위계를 분명히 하고 실직, 음직, 납속, 노직, 의관, 역관을 구별한다는 것이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실세한 남인들은 대부분 급제라고 적거나 그마저도 적지 않았고 남인 영수 許積의 경우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李芳幹이 복권되고 공정왕정종이라는 묘호를 얻는 과정은 모두 숙종 초반까지 해당 파의 伸寃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원록』이 편찬된 기본 목적은 광해군이 종통에서 축출되고 인조효종현종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통을 굳히는 일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참고문헌

숙종실록 URL
김일환·원창애·홍우의, 『장서각 소장 왕실 보첩류 목록 및 해제』, 민속원, 2010.

집필자

이상규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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