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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자료명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저자 종정원(宗正院) 편(編)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K2-1014 MF번호 MF 35-6259~626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璿源譜/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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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0(광무 4년)
· 청구기호 K2-1014
· 마이크로필름 MF 35-6259~626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정원(宗正院)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5.2 X 24.4
· 판본 목판본(木板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6권(卷) 8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5×18.4cm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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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0년 종정원에서 증보한 왕실 보첩이다.
서지사항
K2-1014에는 모두 6종의 판본이 있다. K2-1014-1인 1900년본은 26권 8책 완질본이다. K2-1014-2인 1859년(철종 10) 1월본은 25권 8책 중 제1~7책만 있는 결본이다. 이 보첩은 K2-1013의 1859년 1월본 제8책과 합치면 완질본이 될 수 있다. K2-1014-3인 1864년(고종 1)본은 제8책만 있는 결본이다. K2-1014-4인 1863년(철종 14) 6월본은 24권 8책 중 제1~7책만 있는 결본이다. K2-1014-5인 1862년(철종 13)본은 제8책만 있는 결본이다. K2-1014-6인 1859년 10월본은 완질본이다.
이들 보첩의 표지는 파란 비단으로 되어 있다. 제첨은 책마다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에 보첩의 제목이 필사되어 있으며, 목차 역시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에 필사되어 있다. 첫 번째 책의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 붙은 붉은 첨지가 보존된 것은 1900년 본뿐이다.
체제 및 내용
K2-1014-1인 1900년본의 체제는 서문, 총서,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列聖八高祖圖, 자손록, 발문으로 되어 있다. 총서는 1679년(숙종 5)부터 1900년까지 수정 증보 사항을 기재하였다. 범례는 10조목으로 『璿源系譜記略』의 편찬 체제를 기술하였다. 列聖八高祖圖는 태조부터 고종까지 왕의 팔고조도 37건이다. 왕 중에 생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는 팔고조도가 두 장씩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손록은 목조 이하 고종자손록까지 총 26권이다. 자손록은 원래 태조자손록을 권1로 하고 있었다. 1872년(고종 9) 이후로 목조·익조·도조·환조의 자손록을 『璿源系譜記略』에 붙였는데, 권1 태조자손록 앞에 두어서 권수는 이전의 국왕자손록과는 별도로 두었다. 즉 권1 목조자손록, 권2 익조자손록, 권3 도조자손록, 권4 환조자손록이다. 그러므로 실제 자손록의 권수는 총 30권이다. 발문은 1679년 金錫胄의 것부터 1900년 金鶴鎭의 것까지 총 66편이 실려 있다.
본 보첩의 증보 사안은 다양하였다. 첫째는 조선대한제국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사항을 증보하였다.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를 ‘大韓’으로 바꾸고 이해를 光武 元年으로 삼았으며, 明成왕후 閔氏를 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皇太子로 책봉하고 왕태자비를 황태자비로 책봉했다. 왕대비인 헌종 계비 홍씨는 太后로 봉작하였다. 또한 명성황후의 시호를 기재하고 능호를 ‘洪陵’으로 기재하였다.
둘째는 고종이 행한 선조 현양에 관한 것을 기재하였다. 1899년(광무 3) 4월 8일 시조 이한의 묘소 앞에 단을 설치하고 묘호를 ‘肇慶’이라 하고 묘소에 흙을 더 덮어 손질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전주이씨 17세 李陽茂의 묘호를 ‘濬慶’으로, 妣 이씨의 묘호를 ‘永慶’으로 올린 것을 기재하였다.
셋째, 열성의 추존 사항을 기재하였다. 1899년 장헌세자를 왕으로 추존하여 묘호를 ‘莊宗’으로 시호를 ‘神文桓武莊獻廣孝’로 능호를 ‘隆陵’으로 올리고 세자빈 홍씨를 왕후로 추존하여 휘호를 ‘仁哲啓聖’으로 추상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정조의 존호를 ‘敬天明道洪德顯謨’로 추상하고 孝懿왕후 김씨의 존호를 ‘莊徽’로 추상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宣禧宮 映嬪 李氏(장종의 생모)에게 ‘昭裕’라는 시호와 ‘綏慶’이라는 園號를 올린 사항을 기재하였다. 정조·순조·문조·헌종·철종의 어진을 선희궁 平樂亭으로 이봉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장종·정종·익종의 묘호를 ‘莊祖’·‘正祖’·‘文祖’로 추상하고, 태조를 ‘太祖高皇帝’로, 신의왕후를 ‘神懿高皇后’로, 신덕왕후를 ‘神德高皇后’로, 장조를 ‘莊祖懿皇帝’로, 헌경왕후를 ‘獻敬懿皇后’로, 정조를 ‘正祖宣皇帝’로, 효의왕후를 ‘孝懿宣皇后’로, 순조를 ‘純祖肅皇帝’로, 순원왕후를 ‘純元肅皇后’로, 문조를 ‘文祖翼皇帝’로, 신정왕후를 ‘神貞翼皇后’로 추존하고, 신정익황후의 존호 가운데 ‘翼謨’를 ‘懿謨’로 고쳐 올린 사항을 기재하였다. 태조圜丘壇에 配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전주 梧木臺에 碑를 세우고 고종이 친히 ‘太祖高皇帝駐蹕遺址’ 9자를 쓴 사항을 기재하였다. 인조의 존호를 ‘開天肇運正紀宣德’로, 仁烈王后의 존호를 ‘正裕’로 莊烈王后의 존호를 ‘淑穆’으로, 효종의 존호를 ‘欽天達道光毅弘烈’로, 仁宣王后의 존호를 ‘貞範’으로 추상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明憲太后헌종 계비 홍씨의 존호를 ‘康綏’로 가상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고종의 존호를 ‘巍勳洪業啓基宣曆’으로 가상하였고, 明成皇后의 존호를 ‘洪功’으로 추상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넷째, 어진 봉안 사항을 증보하였다. 태조의 濬源殿本 어진을 1본 베껴 璿源殿에 봉안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선원전에 화재가 난 뒤 태조·숙종·영조·정조·순조·문조·헌종의 어진을 거듭 베껴 선원전에 봉안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목조·익조·도조·환조·덕종·원종 등을 추존한 시기를 註에 기재하였다. 익조·도조·환조·인조의 자손록를 수정하고 증보하였다.
K2-1014-2인 1859년(철종 10) 1월본은 서문, 총서,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列聖八高祖圖, 자손록 12권(태조자손록~선조자손록)이다. 총서에는 1679년(숙종 5) 『璿源系譜記略』 초간부터 1859년(철종 10)까지의 수정 보간된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였다. 범례는 10조목으로 『璿源系譜記略』의 편찬 체제를 상세히 기술했다. 列聖八高祖圖는 태조부터 철종까지 왕의 팔고조도 35건이다. 왕 중에 생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는 팔고조도가 두 장씩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총서에는 1859년(철종 10)까지의 수정 사안이 수록되어 있으나, 璿源世系에는 1862(철종 13)까지의 수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1859년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에 1862년 改張된 璿源世系를 붙였기 때문이다. 1862년 改張된 璿源世系의 내용을 1859년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에 붙이게 된 것은 철종의 생모인 龍城府大夫人의 爵號를 개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861년(철종 12) 11월 부대부인의 작호를 ‘鈴原府大夫人’에서 ‘龍城府大夫人’으로 수정하였다. 부대부인의 작호 수정 사안은 1862년 수정 사안인 순조순조비 純元王后의 존호를 追上하고, 철종의 御眞을 봉안한 殿名을 증보하는 것과 함께 1862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부대부인의 작호 수정은 1850년(철종 1)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에서부터 1863년 이전까지 간행된 모든 『璿源系譜記略』이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1862년 철종 대에 간행한 모든 『璿源系譜記略』의 璿源世系 36~44면을 改張하였다. 改張된 璿源世系의 내용은 부대부인의 작호가 龍城府大夫人으로 수정된 것뿐만 아니라, 1862년까지의 璿源世系 수정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862년(고종 13) 이전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은 총서의 수정 사안과 璿源世系의 내용이 일치할 수 없다. 1859년 1월본의 증보 사안은 K2-1013을 참조하면 된다.
K2-1014-3인 1864년(고종 1)본 1책은 13권의 자손록(원종자손록~철종자손록)과 발문으로 되어 있다. 발문은 1679년 김석주의 것으로부터 1864년 김병학의 것까지 총 44편이 실려 있다. 1864년 본의 증보 사안은 K2-1013을 참조하면 된다.
K2-1014-4인 1863년 6월본은 서문, 총서,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列聖八高祖圖, 자손록 12권(태조자손록~선조자손록)이다. 총서에는 1679년(숙종 5) 『璿源系譜記略』 초간부터 1863년 6월까지 수정 보간된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였다. 범례는 10조목으로 『璿源系譜記略』의 편찬 체제를 상세히 기술했다. 列聖八高祖圖는 태조부터 철종까지 왕의 팔고조도 35건이다. 왕 중에 생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는 팔고조도가 두 장씩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1862년 6월본의 증보 사안은 K2-1013을 참조하면 된다.
K2-1014-5인 1862년본 1책은 12권의 자손록(원종자손록~헌종자손록)과 발문으로 되어 있다. 발문은 1679년 김석주의 것으로부터 1863년 南秉哲의 것까지 총 42편이 실려 있다. 1862년본의 증보 사안은 K2-1016과 K2-1013을 참조하면 된다.
K2-1014-6인 1859년 10월본 보첩의 체제는 서문, 총서,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列聖八高祖圖, 자손록, 발문 등이다. 총서에는 1679년 『璿源系譜記略』 초간부터 1859년 10월까지 수정 보간된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였다. 범례는 10조목으로 『璿源系譜記略』의 편찬 체제를 상세히 기술했다. 列聖八高祖圖는 태조부터 철종까지 왕의 팔고조도 35건이다. 왕 중에 생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는 팔고조도가 두 장씩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손록은 태조자손록에서 헌종자손록까지 총 24권이다. 발문은 1679년 김석주의 것으로부터 1859년 10월 남병철의 것까지 총 40편이 실려 있다.
본 보첩의 璿源世系 내용은 총서의 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 총서에는 1859년 10월의 수정 사안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璿源世系에는 1862년(철종 13)의 증보 내용까지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철종의 생모인 龍城府大夫人의 작호를 개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1861년(철종 12) 11월 부대부인의 작호를 ‘鈴原府大夫人’에서 ‘龍城府大夫人’으로 수정하였다. 부대부인의 작호 수정 사안은 1862년(철종 13) 수정 사안인 순조순조비 순원왕후의 존호를 追上하고, 철종의 御眞을 봉안한 殿名을 증보하는 것과 함께 1862년에 시행되었다. 부대부인의 작호 수정은 1850년(철종 1)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에서부터 1863년 이전까지 간행된 모든 『璿源系譜記略』이 대상이었다. 1862년 이전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 철종어첩 36~44면을 일괄 改張하였다. 그러므로 1862년 이전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은 총서의 수정 사안과 철종어첩의 내용이 일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859년 10월본의 증보 사안은 새로 올린 익종 비인 대왕대비와 헌종 계비인 왕대비의 존호를 기재하는 것이었다. 이해 7월에 대왕대비에게는 ‘慈惠’라는 존호를, 왕대비에게는 ‘睿仁’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이 사실을 익종어첩과 헌종어첩에 증보하고, 남병철의 발문을 새로 붙여서 증보하였다.

집필자

원창애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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