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자료명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璿源系譜紀略 저자(이칭)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1009 MF번호 MF35-6256~625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璿源譜/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51(철종 2년)
· 청구기호 K2-1009
· 마이크로필름 MF35-6256~625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5.2 X 24.5
· 판본 목판본(木板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4권(卷) 8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7×19.0cm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종부시에서 증보한 왕실 보첩이다.
서지사항
K2-1009에는 모두 2종의 판본이 있다. K2-1009-1인 1851년본은 24권 8책의 완질본으로 두 질이 있다. K2-1009-2인 1853년 10월본은 제1~7책만 있는 결본이다. 이 보첩들의 표지는 파란 비단으로 되어 있다. 제첨은 책마다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에 보첩의 제목이 필사되어 있으며, 목차 역시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에 필사되어 있다. 첫 번째 책은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 붙은 붉은 첨지가 보존되어 있다. K2-1009-2인 1853년 10월본 7책은 K2-1008에 있는 1853년 10월본 제8책과 합친다면 완질본이 될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K2-1009-1인 1851년본의 체제는 서문, 총서, 범례, 列聖繼序之圖, 璿源先系, 璿源世系, 列聖八高祖圖, 24권의 자손록, 발문으로 되어 있다. 본 보첩의 璿源世系의 내용은 총서의 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 총서에는 1851년(철종 2)의 수정 사안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璿源世系에는 1862년(철종 13)의 증보 내용까지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철종의 생모인 龍城府大夫人의 爵號를 개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861년(철종 12) 11월 부대부인의 작호를 ‘鈴原府大夫人’에서 ‘龍城府大夫人’으로 수정하였다. 부대부인 작호 수정 사안은 1862년 수정 사안인 순조순조비 純元王后의 존호를 追上하고, 철종의 御眞을 봉안한 殿名을 증보하는 것과 함께 1862년에 시행되었다. 부대부인의 작호 수정은 1850년(철종 1)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에서부터 1863년 이전까지 간행된 모든 『璿源系譜記略』이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1862년 이전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 철종어첩 36~44면을 일괄 改張하였다. 그러므로 1862년 이전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은 총서의 수정 사안과 철종어첩의 내용이 일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본 보첩은 원래 1851년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이나, 1862년에 1책의 璿源世系의 내용 일부를 改張한 것이다.
列聖八高祖圖는 태조부터 철종의 팔고조도까지 총 35건인데, 왕 중에 생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는 팔고조도가 두 장씩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손록은 권1 태조자손록에서 권24 헌종자손록까지 실려 있다. 발문은 1679년 金錫胄의 것으로부터 1851년 趙斗淳의 것까지 총 33편이다.
1851년 수정 증보 사안은 순조비인 대왕대비, 익종비인 왕대비, 헌종 繼妃인 대비에게 존호를 올린 것, 헌종비 孝顯王后의 휘호를 追上한 것, 헌종 어진을 移奉한 것, 왕비 책봉 등에 대한 것이다. 1851년 철종이 즉위하여 처음으로 대왕대비·왕대비·대비의 시호, 그리고 효현왕후의 휘호를 올렸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생존해 있는 경우 의레 尊號를 올렸다. 이해에 대왕대비, 왕대비에게 존호를 올린 것은 전례에 의한 것이다. 1851년 5월 빈청에서는 대왕대비의 존호로 ‘正烈’, 왕대비의 존호로 ‘宣敬’, 대비의 존호로 ‘明憲’, 효현왕후의 휘호로 ‘敬惠’이라고 정하였다.
1851년 간택령을 내리고, 承旨 金汶根의 딸을 왕비로 정하였다. 대왕대비는 김문근영은부원군에 봉작하고, 영돈녕부사에 제수하였다. 가례는 9월에 義洞本宮에서 행하였다.
본 보첩은 대왕대비·왕대비·대비의 시호와 효현왕후의 휘호를 올린 것, 왕비 책봉 등의 내용을 증보하였다. 이와 함께 헌종 어진을 移奉한 사실도 헌종어첩 註에 기재하였다. 이해의 증보 사안은 존호를 가상한 것으로 국가의 큰 경사이므로 趙斗淳에게 새로 발문을 찬하게 하여 덧붙였다.
K2-1009-2인 1853년 10월본은 서문, 총서, 범례, 列聖繼序之圖, 璿源先系, 璿源世系, 列聖八高祖圖, 12권의 자손록으로 되어 있다. 본 보첩의 璿源世系의 내용은 총서의 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 총서에는 1853년(철종 4) 10월의 수정 사안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璿源世系에는 1862년(철종 13)의 증보 내용까지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철종의 생모인 龍城府大夫人의 작호를 개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861년(철종 12) 11월 부대부인의 작호를 ‘鈴原府大夫人’에서 ‘龍城府大夫人’으로 수정하였다. 부대부인의 작호 수정 사안은 1862년 수정 사안인 순조순조비 순원왕후의 존호를 追上하고, 철종의 御眞을 봉안한 殿名을 증보하는 것과 함께 1862년에 시행되었다. 부대부인의 작호 수정은 1850년(철종 1)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에서부터 1863년 이전까지 간행된 모든 『璿源系譜記略』이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1862년 이전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 철종어첩 36~44면을 일괄 改張하였다. 그러므로 1862년 이전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은 총서의 수정 사안과 철종어첩의 내용이 일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본 보첩은 원래 1853년 10월에 증보된 『璿源系譜記略』이나, 1862년에 1책의 璿源世系의 내용 일부를 改張한 것이다.
列聖八高祖圖는 태조부터 철종의 팔고조도까지 총 35건인데, 왕 중에 생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는 팔고조도가 두 장씩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손록은 권1 태조자손록에서 권12 선조자손록까지 실려 있다.
본 보첩의 증보 사안은 익종, 왕대비, 헌종, 효현왕후의 존호를 追上한 것을 기재하는 것이었다. 1853년 8월 철종익종, 익종비인 왕대비, 헌종, 헌종 비인 정현왕후, 그리고 대비의 존호를 올리도록 명하였다. 빈청에서는 익종에게는 ‘聖憲英哲睿誠淵敬’, 왕대비에게는 ‘正仁’, 헌종에게는 ‘體健繼極中正光大’, 정현왕후에게는 ‘端聖’, 대비에게는 ‘淑敬’이라는 존호를 정하여 추상존호 책보를 올렸다. 종부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璿源系譜記略』에 반영하여 증보하면서 자손록도 수정하였다. 증보 사안이 존호를 올리는 사안이었으므로 조두순에게 발문을 새로 찬하도록 하였다. 1853년 증보된 보첩은 진상건과 5처 선원보각에 봉안할 것은 전질로 인출하고, 頒賜件은 거두어 改張한 후에 나누어 주었다.

참고문헌

璿源系譜記略』(K2-1034), 장서각 소장.
璿源譜略修正儀軌』(奎14113, 奎1411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집필자

원창애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