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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자료명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璿源系譜紀略 저자(이칭)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1007 MF번호 MF35-1937~193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璿源譜/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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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53(철종 4년)
· 청구기호 K2-1007
· 마이크로필름 MF35-1937~1938
· 기록시기 1853年(哲宗 4) 2月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5.3 X 24.3
· 판본 목판본(木板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4권(卷) 8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5×18.7cm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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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종부시에서 증보한 왕실 보첩이다.
서지사항
K2-1007에는 모두 3종의 판본이 있다. K2-1007-1인 1853년 2월본은 24권 8책 중 제1~7책만 있는 결본이다. K2-1007-2인 1852년본은 제8책만 있는 결본이다. K2-1007-3인 1844년본은 23권 8책 완질본 두 질이 있다. 본 보첩의 표지는 파란 비단으로 되어 있다. 제첨은 책마다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에 보첩의 제목이 필사되어 있으며, 목차 역시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에 필사되어 있다. 1853년본과 1844년본 중 한 질에는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 붙은 붉은 첨지가 보존되어 있으나, 1844년본 한 질의 붉은 첨지는 떨어져 나갔다.
체제 및 내용
K2-1007-1인 1853년 2월본의 체제는 서문, 총서,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列聖八高祖圖, 자손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서는 1679년(숙종 5)부터 1853년 2월까지 증보된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였다. 범례는 10조목으로 『璿源系譜記略』의 편찬 체제를 상세히 기술했다. 列聖八高祖圖는 태조부터 철종까지 왕의 팔고조도 35건이 실려 있는데, 왕 중에 생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는 팔고조도가 두 장씩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손록 12권은 태조자손록부터 선조자손록까지이다.
본 보첩은 총서와 璿源世系에 실린 철종어첩의 증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증보될 때마다 사유를 기록해 놓은 총서는 보간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총서에는 1853년 2월의 증보 내용까지만 실려 있으나 철종어첩에는 1862년(철종 13)의 증보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철종의 생모인 龍城府大夫人의 爵號를 개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861년(철종 12) 11월 부대부인의 작호를 ‘鈴原府大夫人’에서 ‘龍城府大夫人’으로 수정하였다. 부대부인의 작호 수정 사안은 1862년 수정 사안인 순조와 순조비인 純元王后의 존호를 追上하고, 철종의 御眞을 봉안한 殿名을 증보하는 것과 함께 1862년에 시행되었다. 이때 증보된 철종어첩은 철종 즉위 후 증보된 모든 『璿源系譜記略』을 대상으로 改張하였다. 따라서 1862년 이전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은 총서의 수정 사안과 璿源世系의 내용이 일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853년의 수정 사안은 순조순조비의 존호 가상을 기재하는 것과 철종의 어진을 봉안한 전각을 기재하는 것이었다. 1852년(철종 3) 11월에 철종순조와 대왕대비이자 자신의 양모가 되는 순조비를 현양하기 위해서 존호를 가상하고자 하였다. 이때 순조에게는 ‘繼天配極隆元敦休’라는 존호를, 순조비에게는 ‘英德’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이 사실을 순조어첩에 증보하였다. 또한 1852년에 그린 철종 어진 2본을 규장각에 봉안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K2-1007-2인 1852년본의 제8책에는 원종자손록부터 헌종자손록까지 12권의 자손록과 발문이 있다. 발문은 1679년 金錫胄의 것으로부터 1851년 趙斗淳의 것까지 총 34편이 실려 있다. 1852년 조두순의 발문이 덧붙여진 것은 1851년 보첩의 증보 사안이 대왕대비에게 ‘宣徽’라는 존호를 가상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K2-1007-3인 1844년본의 체제는 서문, 총서,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列聖八高祖圖, 자손록,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서는 1679년(숙종 5)부터 1844년까지 증보된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였다. 범례는 10조목으로 『璿源系譜記略』의 편찬 체제를 상세히 기술했다. 列聖八高祖圖는 태조부터 헌종까지 왕의 팔고조도 33건이 실려 있는데, 왕 중에 생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는 팔고조도가 두 장씩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손록은 태조자손록부터 익종자손록까지이다. 발문은 1679년 金錫胄의 것으로부터 1841년(헌종 7) 趙寅永의 것까지 총 30편이 실려 있다.
본 보첩의 수정 증보 사안은 헌종의 계비 洪氏의 사적 등재 건이다. 1843년(헌종 9)헌종비 孝顯王后가 사망하였다. 다음 해인 1844년 9월 大護軍 洪在龍의 딸이 왕비로 책봉되었다. 종부시에서는 계비의 사적을 증보하면서, 자손록의 수정도 함께 병행하였다. 자손록의 수정은 이미 등재된 이들의 관직 변동 수정, 이름 誤字, 묘지 등재 등이다. 수정 대상인 자손록은 영조자손록, 장헌세자자손록, 정조자손록, 순조자손록 등이다. 영조자손록의 수정 사항은 和寧翁主 繼孫 沈文澤의 生父의 관직이 校理에서 承旨로, 和吉翁主 外孫 金錫淳의 관직이 校理에서 承旨로 수정되었다. 장헌세자자손록에서는 장헌세자의 아들 恩信君 李禛의 손자 興完君의 이름 ‘是應’을 ‘晸應’으로 수정하였다. 정조자손록에서는 淑善翁主의 묘의 위치를 ‘東部 馬場里’로, 숙선옹주 아들 洪祐喆의 관직이 校理에서 承旨로 수정되었다. 순조자손록에서는 德溫公主의 묘를 ‘楊州 長位里’로 등재하였다.
수정된 『璿源系譜記略』은 총서 부분과 헌종어첩 2장, 8책의 자손록 6장 등 8장을 개장하여 진상용 1건과 5처 보관용은 전질을 간행하고, 1820년(순조 20)에 반사한 200건과 1843년에 반사한 100건도 회수하여 改張한 후 환급하였다.

참고문헌

璿源譜略修正儀軌』(奎1410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哲宗實錄』 3년 1월 12일(계해) ; 3년 11월 12일(무오) ; 3년 11월 19일(을축). URL

집필자

원창애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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