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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자료명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璿源系譜紀略 저자(이칭)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1000 MF번호 MF35-1935~193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璿源譜/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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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05(순조 5년)
· 청구기호 K2-1000
· 마이크로필름 MF35-1935~193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4.9 X 24.3
· 판본 목판본(木板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1권(卷) 8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7×18.7cm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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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05년(순조 5) 종부시에서 증보한 왕실 보첩이다.
서지사항
K2-1000에는 모두 3종의 판본이 있다. K2-1000-1인 1805년본의 보첩의 표지는 파란 비단으로 되어 있다. 제첨은 책마다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에 보첩의 제목이 필사되어 있으며, 목차 역시 붉은 비단 테두리를 두른 하얀 비단에 필사되어 있다. 이 보첩의 첫 번째 책은 璿源先系와 列聖世系에 나오는 국왕의 휘 위에 붙은 붉은 첨지가 보존되어 있다. K2-1000-2인 1850년(철종 1)본은 23권 8책 중 제1~7책만 있는 결본이며, 제1책의 붉은 첨지는 떨어져 나갔다. K2-1000-3인 1848년(헌종 14)본은 23권 8책 중 제8책만 있는 결본이다. 표지 및 제첨은 다른 본과 같다.
체제 및 내용
K2-1000-1인 1805년본의 체제는 서문, 총서, 범례,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世系, 列聖八高祖圖, 譜圖, 발문 등이다. 총서에는 1679년(숙종 5) 『璿源系譜記略』 초간부터 1805년까지 수정 보간된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였다. 범례는 10조목으로 『璿源系譜記略』의 편찬 체제를 상세히 기술했다. 발문은 1679년 金錫胄의 것으로부터 1805년 李晩秀의 것까지 22편이 실려 있다. 列聖八高祖圖는 태조부터 순조까지 왕의 팔고조도 31건인데, 왕 중에 생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는 팔고조도가 두 장씩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본 보첩이 1805년에 수정 증보된 것은 사망한 대왕대비에게 올렸던 존호와 정조의 2녀인 淑善翁主의 가례를 기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순조가 즉위한 후 典禮에 의거하여 1802년(순조 2)부터 신료들은 대왕대비·왕대비의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였다. 왕대비는 1796년(정조 10) 정조가 존호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 역시 존호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대왕대비 역시 나이 어린 왕이 즉위하여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존호받기를 거절하였다. 존호를 논의하는 일은 계속되어 1804년 2월 대왕대비에게만 존호를 올리게 되었는데, 이때 정해진 대왕대비의 존호는 ‘光獻’이다. 1804년 11월에 다시 대왕대비에게 존호를 올리기로 하고, 의논하여 존호를 ‘隆仁’이라 정하였다. 그리고 1805년 1월 대왕대비가 사망하였다.
종부시 제조韓用龜는 대왕대비의 존호를 기재하기 위한 『璿源系譜記略』의 수정을 청하였으나, 순조는 대왕대비의 因山이 끝난 후에 하도록 명하였다. 因山 후인 윤6월에 『璿源系譜記略』의 수정이 논의되었다. 수정 작업은 교정청을 설치하지 않고 종부시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발문은 原任大提學이 찬진하도록 하였다. 절차에 따라 대왕대비의 존호·휘호·능호·사망일 등을 기재하였다. 이와 함께 1804년 숙선옹주가 전 正郞 洪仁謨의 아들 洪顯周에게 下嫁한 사실을 정조어첩 子女條와 譜圖인 자손록에 기재하였다. 발문은 原任大提學李晩秀가 찬진하였다.
K2-1000-2인 1850년본의 총서는 철종어첩의 수정 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 증보될 때마다 사유를 기록해 놓은 총서는 증보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본 보첩의 경우는 총서에 1850년(철종 1) 철종이 즉위하여 사망한 헌종의 묘호·시호·능호, 헌종비에게 왕대비의 칭호를 올린 것, 철종의 즉위 연월일·宮號·門名을 증보하였다고 되어 있다. 철종어첩에는 철종비와 왕세자까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862년의 수정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다. 1862년 1월 순조와 순조비인 純元王后의 존호를 追上하고, 철종의 御眞을 봉안한 殿名을 『璿源系譜記略』에 증보하였다. 璿源世系의 순조철종의 어첩을 살펴보면, 이러한 증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순조의 어첩에는 1862년 追上한 존호가 ‘高明博厚剛健粹精’이며, 순원왕후에게 올린 존호는 ‘神運’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철종의 어첩에는 철종의 御眞 大本 2本을 규장각宙合樓에 봉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첩의 내용은 1862년 수정된 것임이 확실하다.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璿源系譜記略』 가운데 1863년(철종 14년) 이전에 補刊된 것은 모두 총서와 璿源世系의 수정 연대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철종의 생모인 龍城府大夫人의 爵號를 개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861년(철종 12) 11월 부대부인의 爵號를 ‘鈴原府大夫人’에서 ‘龍城府大夫人’으로 수정하였다. 부대부인 爵號 수정 사안은 1862년(철종 13) 수정 사안인 순조와 순조비인 순원왕후의 존호를 追上하고, 철종의 御眞을 봉안한 殿名을 증보하는 것과 함께 1862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부대부인의 작호 수정은 1850년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에서부터 1863년 이전까지 간행된 모든 『璿源系譜記略』이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1862년 철종 대에 간행한 모든 『璿源系譜記略』의 璿源世系 36~44면을 改張하였다. 改張된 璿源世系의 내용은 부대부인의 작호가 龍城府大夫人으로 수정된 것뿐만 아니라, 1862년까지의 璿源世系 수정 내용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1862년 이전에 간행된 『璿源系譜記略』은 총서의 수정 사안과 璿源世系의 내용이 일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璿源系譜記略』(K2-1000-2)의 1책은 원래 1850년에 간행된 것이나, 1862년(철종 13)에 1책의 璿源世系의 내용 일부를 改張한 것이다.
K2-1000-3인 1848년(헌종 14)본은 23권 8책 중 제8책만 있는 결본으로, 1848년의 수정 사항은 순조·순조비, 익종·익종비의 존호를 가상하고, 헌종의 御眞을 봉안한 殿名을 기재하는 것이었다. 1847년(헌종 13) 11월 헌종은 대왕대비인 순조비가 육순이 되고, 왕대비인 익종비가 40세가 됨을 경축하기 위해서 존호를 올리도록 하였다. 빈청에서는 순종의 존호를 ‘體聖凝命欽光錫慶’으로, 순종비인 대왕대비의 존호를 ‘隆禧’로, 익종의 존호는 ‘體元贊化錫極定命’으로, 익종비인 왕대비의 존호를 ‘獻聖’으로 정하였다. 대왕대비와 왕대비께 존호를 올리는 의례는 1848년 3월에 행하였다. 그리고 1846년(헌종 12) 9월에 헌종의 御眞을 그려 봉안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璿源系譜記略』에 증보해야 했다. 『璿源系譜記略』의 수정은 교정청을 설치하지 않고, 종부시에서 실행하였다. 특히 1848년 『璿源系譜記略』의 수정은 대왕대비가 육순을 맞이하여 존호를 올린 것이므로 대제학의 跋文을 趙寅永에게 새롭게 찬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璿源系譜記略』(K2-1034), 장서각 소장.
璿源譜略修正儀軌』(奎1411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承政院日記』 순조 5년 5월 7일(경인). URL

집필자

원창애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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