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가례집요(家禮輯要)

자료명 가례집요(家禮輯要) 저자 정중기(鄭重器) 편(編)
자료명(이칭) 家禮輯要 저자(이칭) 鄭重器(朝鮮) 編
청구기호 K1-107 MF번호 MF35-1374~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經部/禮類/雜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경부
· 작성시기 1752(영조 28년)
· 청구기호 K1-107
· 마이크로필름 MF35-1374~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일반주기 總冊: 共三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정중기(鄭重器)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1.0 X 21.9
· 판본 목판본(木板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7권(卷) 3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1×16.6cm
· 인장 完山石人, 雲足, 李建用章,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梅山 鄭重器(1685~1757)가 1752년(영조 28) 『주자가례』의 본지에 충실하면서 『상례비요』를 기준으로 이를 보완하여 四禮의 체계를 바로잡고자 편찬한 가례서이다.
서지사항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版心에 서명과 권차, 張次가 인쇄되어 있다. 書根에 서명과 冊次가 기록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체제는 서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매산 정중기1752년 8월에 쓴 것이다. 서문에는 이 책의 편찬 동기와 과정이 잘 서술되어 있다. 그 동기를 살펴보면, 구준의 『가례의절』에는 오류처가 많고 『상례비요』는 통례를 제례에 붙여 가례의 本旨를 잃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塤叟 鄭萬陽篪叟 鄭葵陽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탈고하지 못한 예서를 후학인 자신이 이를 취하여 보고서 가례전서를 펴내고자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주자가례』의 본지에 충실하면서 『상례비요』를 기준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정만양정규양이 정한 옛 목차에 따라 차례를 만들고 사당장을 권 머리에 배치하였다. 『상례비요』의 주석을 사용하고, 빠지거나 간략히 처리한 부분을 보완했다. 심의제도와 거가잡의도 『가례』대로 사당장 다음에 두었다. 관 · 혼례의 내용에서 미비한 곳은 고례와 선현의 설을 추가했고 상례는 『비요』를 그대로 모방했다. 그렇지만 번다한 것은 줄이고 잘못은 바로잡았다. 제례도 『비요』에 의거하되 수정하고 윤색했다.
권1은 통례로서 사당, 심의제도, 거가잡의를 가례의 순서에 따랐다. 권2는 관례와 笄禮이며, 권3은 혼례이다. 2책은 권4의 상례1과 권5의 상례2로서 각각 초종부터 문상 분상까지, 치장부터 반우까지 서술되어 있다. 3책은 권6의 상례3으로서 우제부터 담제까지와 그 뒤에 吉祭, 부록으로 改葬에 관한 사항을 실었다. 권7은 제례이며, 부록으로 丘墓毁를 수록했다.
특성 및 가치
주자가례』의 본지에 충실하고자 이 책을 펴낸 의도를 보면, 예의 본질과 정통성에 입각하여 가정과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뜻을 간취해낼 수 있다.

집필자

임민혁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