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지19(牌旨19)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패지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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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牌旨19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상전조 |
수취(한자) | 上典趙 |
발급(한글) | 노이금 |
발급(한자) | 奴二金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衿川縣 구로리 소재 驅字畓의 방매 위임 |
간행년(서기력) | 미상 미상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28x33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문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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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2-06-11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작성시기 | 辛未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牌旨19
문숙자
【정의】
辛未年 3월에 상전 趙某가 奴 二金에게 토지의 방매를 위임한 위임장.
【내용】
[주제]
상전인 조 아무개가 자신의 奴 二金에게 토지의 방매를 위임하였다. 방매할 토지는 금천 구로리에 있는 논으로 모두 7군데에 해당한다. 이를 사고자 하는 이에게 값을 받고 牌子에 의거 문서를 작성해 주라고 분부하였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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