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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지18(牌旨18)

자료명 패지18(牌旨18) 저자 미상(未詳)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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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패지18
한자문서명牌旨18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박생원댁
수취(한자)朴生員宅
발급(한글)미상
발급(한자)未詳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扶餘 方生面 閑田坪 소재 谷字畓의 방매 위임
간행년(서기력)미상   미상 -
유형고문서
크기23x29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문숙자
해제작성일2002-06-11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작성시기未詳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牌旨18
문숙자
【정의】
朴生員宅에서 토지의 매매를 위임한 위임장.
【내용】
[주제]
민생원댁에서 부여 방생면에 있는 논 10마지기의 방매를 위임하면서 작성한 위임장으로 이를 牌旨라 한다. 토지방매를 위임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논을 錢文으로 값을 쳐서 받고 舊文記와 新文記를 成給해 주라고 분부하였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방매되는 토지는 부여 방생면 한전평에 있는 논으로 앞의 牌旨 1번 문기와 동일한 토지이다.
【비고】
보통 ꡐ○○處ꡑ로 누구에게 내리는 위임장인지 밝히는데 이 문서에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無他로 시작하는 것이 牌旨의 투식이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