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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찰221(簡札221)

자료명 간찰221(簡札221) 저자 이언적후손(李彦迪後孫)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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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간찰221
한자문서명簡札221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양동손씨
수취(한자)良洞孫氏
발급(한글)이언적후손
발급(한자)李彦迪後孫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李彦迪의 행적 관련 손씨들의 변무 편지
간행년(서기력)미상   미상 -
유형고문서
크기182x22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경상북도
소장처2경주시
소장처3安康邑 玉山1里 1600番地 李海轍
MF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김채식
해제작성일2002-07-10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簡札221
김채식
【정의】
辨誣書. 孫仲暾의 후손이 작성한 문서로, 晦齋 문하의 사람들이 회재가 손중돈에게서 수학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성토한 문서.
【내용】
[주제]
이 문서는 회재의 외삼촌인 愚齋 孫仲暾의 후손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18세기 말경에 회재의 문하에서 회재가 12세 경에 우재에게서 수학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이 있었던 듯하다. 이에 우재의 후손들이 매우 격분하여 회재가 우재에게서 배운 사실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성토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사람들이 나의 선조(愚齋 孫仲暾)에 대해 잘못 아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 선조의 학문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둘째, 文元公(晦齋 李彦迪)이 우리 선조를 스승삼은 본래의 뜻을 모르며, 셋째, 퇴계 선생이 행장을 쓴 사실을 모른다. 慶州에 있어서 조선시대에 들어 儒宗이라 할만한 사람이 우리 선조가 아닌가. 그러나 문집이 전하지 않고 세대가 점점 멀어져, 모르는 사람들은 이름난 재상이라고만 알고, 아는 사람들도 불과 학문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이에 선조의 학문의 바름이나 실천이 후세에 드러나지 못하게 되니 후손들의 울적한 마음은 이에서 연유한다. 우리 선조의 문헌이 전해지지 않으나, 당시에 교유한 先正들의 언급들이 간혹 보이니 자세히 살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조께서는 천품이 탁월하신 데다가 발분하여 독실히 배웠다. 格致의 공부를 논해보면 窮理․盡誠에 이르렀고, 誠意․正心의 실상은 明誠의 지경에 나아갔다. 치우친 데 없이 絜矩之道를 다하였으니, 그릇은 山岳과 같았고, 국량은 江海와 같았다. 가슴속에 갖추어진 것이 절로 발로되어 인위적으로 안배하거나 고상하고 어려운 행위를 하지 않아도 修己治人이 평소의 성실에 바탕하여 절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선조의 학문의 실상이다. 지금의 학자들이 高識과 遠見이 있어서 능히 고상하고 초연하지만, 上達이 있으면 下學이 없거나, 直內에 뜻을 두면 方外의 실상이 없기가 쉬운데, 선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로 퇴계선생은 구하고, 행하고, 얻은 것이 이와같이 절실하였다고 평하였고, 大山 李象靖 선생은 초연한 견해와 뛰어난 학식으로 두 글자(미상)를 특별히 뽑아내엇으니, 어찌 사사로움으로 그런 것이겠는가? 문원공이 우리 선조를 尊信하고 섬긴 것이 오래 되었다. 26, 7년간 부추겨 주고 가르쳐 주었으니, 스승이요 아버지와 같은 정의가 갖추어진 경우는 우리 선조와 문원공의 관계가 그러하다. 어찌 가르쳐 줌이 없는데도 문하에 있었겠는가. 그리고 樊巖 蔡濟恭은 문원공이 依歸한 곳이 있음을 알고 公議가 있는 바를 보아 (선조에게 배웠다는 것을) 소신껏 써서 신도비에 새겨 후세에 영원히 드리웠다. 당일의 전후 사정을 고찰할 문헌이 없는 것이 한스럽다. 문원공의 제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다만 陶山에서 선조의 문집을 攷校한 뒤에 나와서, 퇴계선생이 쓴 글(行狀)에 들지 못하였다. 문원공과 우리 선조가 퇴계 선생에게 인정을 받고 못받는 것 또한 운명인가. 퇴계가 문원공의 정밀한 식견, 홀로 터득한 오묘함을 논한 것을 가지고 우리 선조에게 수업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회재가 선조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는 것이 실상에 의거 直書한 것이니 무슨 지나침이 있겠는가.그런데 이제 회재의 후손들이 우리 선조를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드러내놓고 비방하니 이것이 문원공이 우리 선조를 없이 여긴 본 뜻인가. 심지어 문원공이 우리 선조에게서 만약 배웠다면 문원공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말까지 하니, 문원공의 家法이 이와 같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비방이 분분히 일어남은 여러분들의 心術의 자취일 것인데 뜻과 말이 모두 그릇되었으니 족히 변론할 것이 못된다. 심지어 번암 채제공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까지 하니 우리 嶺南의 口氣가 아니다. 백세에 드리운 아픔을 종이 하나로 그치게 하기는 어렵다. 우리 선조가 회재에게 스승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면, 회재의 年譜 壬戌조에서 ‘從學于舅四宰孫公仲暾, 自此’의 12자를 깎아내고, 또 小註 중의 아무아무 글자 및 孫夫人 묘갈명 중 從師의 ‘師’자를 일체 빼 버려서, 한편으로 여러분의 뜻을 통쾌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속마음을 편안히 해 달라. 또 ꡔ東京志ꡕ는 國乘인데 터럭 만큼이라도 사실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모두 정리한 후에라야 여러분들이 남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욕보이면 남도 나를 욕보이며, 분할 때 어려움을 생각해야하는 취지에서 이쯤에서 그친다. 향후로 더욱 격렬해진다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용어]
[인물]
孫仲暾(1463~1529): 자는 太發, 호는 愚齋, 본관은 慶州. 회재의 외삼촌.
李象靖(1711~1781): 자는 景文, 호는 大山, 본관은 韓山, 시호는 文敬이다. 아버지는 泰和이며, 어머니는 李玄逸의 손녀이다. 1740년 관직을 모두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大山書堂을 짓고 제자 교육과 학문 연구에 힘썼다.
蔡濟恭(1720~1799):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伯規, 호는 樊巖․樊翁, 본관은 平康, 시호는 文肅이다.
[지명]
【특징】
당시 매우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듯, 논조가 매우 격앙되어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