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지20(牌旨20)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패지20 |
---|---|
한자문서명 | 牌旨20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미상 |
수취(한자) | 未詳 |
발급(한글) | 노막선 |
발급(한자) | 奴莫先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衿川縣 구로리 소재 捌字田 등의 방매 위임 |
간행년(서기력) | 미상 미상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45x39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문숙자 |
---|---|
해제작성일 | 2002-06-11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작성시기 | 未詳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牌旨20
문숙자
【정의】
상전이 奴 莫先에게 자신의 토지 방매를 위임한 위임장.
【내용】
[주제]
상전이 노 막선에게 금천 구로리에 있는 전답의 방매를 위임하였다. 방매할 토지는 모두 21곳에 있는 전답으로 이를 사고자 하는 이에게 값을 받고 신문서 1장을 작성하고 패자를 첨부하여 주도록 분부하였다. 구문기는 다른 재산이 幷記되어 있으므로 첨부하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구문기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와같이 사유를 밝히는데 주로 다른 재산이 병기되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비고】
牌旨의 작성일자와 발급자명이 없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