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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지17(牌旨17)

자료명 패지17(牌旨17) 저자 미상(未詳)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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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패지17
한자문서명牌旨17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민생원댁
수취(한자)閔生員宅
발급(한글)미상
발급(한자)未詳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扶餘 方生面 閑田坪 소재 谷字畓의 방매 위임
간행년(서기력)미상   미상 -
유형고문서
크기23x34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문숙자
해제작성일2002-06-11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작성시기未詳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牌旨17
문숙자
【정의】
閔生員宅에서 토지의 매매를 위임한 위임장.
【내용】
[주제]
민생원댁에서 부여 방생면에 있는 논 27卜7束의 방매를 위임하면서 작성한 위임장으로 이를 牌旨라 한다. 토지방매를 위임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논을 錢文으로 값을 쳐서 받고 舊文記 2장과 牌旨 2장을 첨부하여 문기를 작성해 주라고 분부하였다.
[용어]
牌旨란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대리인에게 주는 위임장으로 牌子라고도 한다. 舊文記란 토지매매시 이전에 매매할 당시에 작성하였던 매매문기도 첨부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칭한다.
[인물]
[지명]
【특징】
조선시대 양반들은 상거래에 직접 간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만한 奴나 舍音에게 패지를 주고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