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42(明文42)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명문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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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明文42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김생원댁노옥돌 |
수취(한자) | 金生員宅奴玉乭 |
발급(한글) | 박생원댁노춘대 |
발급(한자) | 朴生員宅奴春大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利川 圓新里 소재 盟字畓의 방매 |
간행년(서기력) | 純祖23 1823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50x37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이성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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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2-05-15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明文42
이성주
【정의】
1823(순조23 도광3)년 3월 5일에 金生員宅奴 玉乭이 朴生員宅奴 春大에게 발급한 토지매도증서이다.
【내용】
[주제]
畓主가 요긴하게 쓸 일이 있어서 伊川邑內 圓新里에 있는 盟字 四十四卜五束과 何字四十五畓 二卜六束 合柒負一束곳 二夜未곳을 錢文六十兩으로 定價하여 받기로하고 본문기 三丈과 아울러 放賣하는바 일후에 동생자손이나 일가부치중에서 잡담이 생기거든 이 명문을 가지고 官에 나아가 정당함을 밝힐것이라고 證書하고 있다. 답주 金生員宅奴 玉乭이 左寸하였고, 증인으로 閑良 金丁業이 수결하고, 筆執으로 把摠 金昌宗이 수결하였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명문하단이 멸실되어 있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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