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36(明文36)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명문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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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明文36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이생원댁노희갑 |
수취(한자) | 李生員宅奴喜甲 |
발급(한글) | 박생원댁노삼동 |
발급(한자) | 朴生員宅奴三同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剪字畓과 九萬里 소재 刑字畓의 방매 |
간행년(서기력) | 純祖21 1821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51x36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이성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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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2-05-15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明文36
이성주
【정의】
1821(순조21 도광원)년 10월 일에 李生員宅奴 喜甲이 朴生員宅奴 三同에게 발급한 토지매도증서이다.
【내용】
[주제]
葛葛坪에 있는 剪字二百十二畓 五卜二束三斗落과 九萬里에 있는 刑字六十四畓 六卜二束四斗落곳을 定價一百五兩을 받고 방매하기로 하고 본문기와 함께 영구히 放賣하는바 日後에 자손중에 잡담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明文을 가지고 官에 告하여 正當함을 밝히라고 證書하고 있다. 畓主 李生員宅奴 喜甲이 左寸하고, 증인金致彦이 수결하고, 筆執으로 李東權이 수결하였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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